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02]민간주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혜택, 더 축소해야…
의원실
2019-10-02 18: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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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혜택, 더 축소해야…
지난해 9·13대책 이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던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대책들이 현재 거의 추진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음.
- 특히 작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기재부 1차관이 직접 사과하고 약속했던 장기임대주택 특별공제 혜택 축소 대책들이 올해 세법개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o 2018년 9.13대책과 세제개편으로 축소, 삭제된 세제, 금융혜택(윤후덕 의원 제안)
①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9·13 이후 현황) 등록임대사업자 본인 거주주택에 대해 2년이상 거주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비과세 횟수제한 없음→ 자기보유 모든주택 비과세 가능)
(윤후덕 의원 제안) 최초 임대사업자 등록시 거주주택만 양도세 비과세 1회 허용
⇒ 시행령 개정 (‘19.1.29)으로 윤후덕 의원 제안 반영
② 1세대1주택 양도세비과세 주택 보유기간 요건 강화
(9·13 이후 현황) 다주택인 경우에도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을 양도일 현재 2년이상 보유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윤후덕 의원 제안)2년 보유요건을 다주택 보유기간은 제외하고 1주택이 된 이후부터 보유한 기간만 인정
⇒ 시행령 개정 (‘19.1.29)으로 윤후덕 의원 제안 반영
o 아직도 남아있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내용(작년 국감 윤후덕 의원 제안)
① 장기민간임대주택 장특공제
(9·13 이후 현황) 8년이상 임대시 50, 10년이상 70→ 8년이상 70로 확대 추진
② 1년이내 주택 양도시 단기양도세율 50로 복귀 필요
(9·13 이후 현황) 주택, 분양권 등의 단기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③ 조정대상지역 거주 다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중과 적용
(9·13 이후 현황)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외 보유주택 양도시 기본세율 적용
(윤후덕 의원 제안) 조정대상지역 거주 다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양도시에도 중과 적용
⇒ 미반영
④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및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조기 시행
(9·13 이후 현황) 임대의무기간 4년 또는 8년동안 재게약 거절 불가,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
(윤후덕 의원 제안) 임대주택 등록 의무제 및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일정 앞당기고 법제화 추진
⇒ 미반영
⑤ 3주택 이상 취득 시부터 취득세 기본세율(4) 적용
(9·13 이후 현황) 주택 취득세율: 6억원 이하 1, 6억원~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윤후덕 의원 제안) 주택 신규취득 시 3주택 이상이 되는 자는 기본취득세율 4 적용
⇒ 미반영. 윤후덕 의원 발의 법안 1건(의안번호 16081)
(Q) 아직도 남아있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축소, 폐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9·13대책 이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던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대책들이 현재 거의 추진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음.
- 특히 작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기재부 1차관이 직접 사과하고 약속했던 장기임대주택 특별공제 혜택 축소 대책들이 올해 세법개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o 2018년 9.13대책과 세제개편으로 축소, 삭제된 세제, 금융혜택(윤후덕 의원 제안)
①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9·13 이후 현황) 등록임대사업자 본인 거주주택에 대해 2년이상 거주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비과세 횟수제한 없음→ 자기보유 모든주택 비과세 가능)
(윤후덕 의원 제안) 최초 임대사업자 등록시 거주주택만 양도세 비과세 1회 허용
⇒ 시행령 개정 (‘19.1.29)으로 윤후덕 의원 제안 반영
② 1세대1주택 양도세비과세 주택 보유기간 요건 강화
(9·13 이후 현황) 다주택인 경우에도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을 양도일 현재 2년이상 보유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윤후덕 의원 제안)2년 보유요건을 다주택 보유기간은 제외하고 1주택이 된 이후부터 보유한 기간만 인정
⇒ 시행령 개정 (‘19.1.29)으로 윤후덕 의원 제안 반영
o 아직도 남아있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내용(작년 국감 윤후덕 의원 제안)
① 장기민간임대주택 장특공제
(9·13 이후 현황) 8년이상 임대시 50, 10년이상 70→ 8년이상 70로 확대 추진
② 1년이내 주택 양도시 단기양도세율 50로 복귀 필요
(9·13 이후 현황) 주택, 분양권 등의 단기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③ 조정대상지역 거주 다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중과 적용
(9·13 이후 현황)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외 보유주택 양도시 기본세율 적용
(윤후덕 의원 제안) 조정대상지역 거주 다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양도시에도 중과 적용
⇒ 미반영
④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및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조기 시행
(9·13 이후 현황) 임대의무기간 4년 또는 8년동안 재게약 거절 불가,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
(윤후덕 의원 제안) 임대주택 등록 의무제 및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일정 앞당기고 법제화 추진
⇒ 미반영
⑤ 3주택 이상 취득 시부터 취득세 기본세율(4) 적용
(9·13 이후 현황) 주택 취득세율: 6억원 이하 1, 6억원~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윤후덕 의원 제안) 주택 신규취득 시 3주택 이상이 되는 자는 기본취득세율 4 적용
⇒ 미반영. 윤후덕 의원 발의 법안 1건(의안번호 16081)
(Q) 아직도 남아있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축소, 폐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