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5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 신용보증기금 05. 9 . 27 (화)
2005년도 재정경제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 비
례대표)은 1) 신보창투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확대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2) 비정규직 고
용 문제 및 3) 운용배수의 과대산정 등을 지적했다.
신보창투 매각 작년 50억 요구하다 결렬, 올해 결국 17억 받아
98년 감사원의 자회사 통폐합 지시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03년 감사원의
매각권고를 받고 매각절차를 2004년에 시작한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17억원에 어셋얼터너티브
스에 지난 8월 30일에 매각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에 우선순위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던
센추리온기술투자가 제시한 20억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며 그동안 신보가 수행한 종업원 구조
조정이나 채무재조정 등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결국 지난해에 터무니없는 50억원이라
는 매각금액을 고수해 협상을 결렬시킨 신보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4년 11월 9일 신보에서 작성한 “최종인수제안 내용검토 보고”에 의하면 신보는 당시
“인수제안가격 20억은 최근 시장상황을 반영한 가격으로 볼 수 있으나 기금에서 당초 예상한
최소가격 50억원과는 괴리가 큼”이라고 내부적으로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삼일회계법
인에서 제시한 순자산가액 평가액 22억의 2.5배에 달하는 50억원을 고수하다가 결국 매각을 결
렬시켰다. 이후 신보창투의 기업가치를 올리기 위해 종업원 구조조정이나 채무재조정 등을 수
행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추가적인 손실 39억원을 입는 등 최소한 추가손실이 42억원을
본 것으로 이러한 터무니없는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서는 신보의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2004년 1차 매각 작업 처리 현황
삼일회계법인 2004년 6월 기준 순자산가액 평가액22억우선협상대상자 센추리온기술투자 제안
조건20억 +종업원 고용승계신용보증기금 제시가격50억
고용의 양극화, 신용보증기금도 비정규직 고용에 앞장서
올해 8월말 기준으로 2,100여명 수준의 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은 2003년 말 560
명을 고용한 것을 정점으로 매년 500여명 수준의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 이는 신보 전체
인원의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의 양극화에 정부산하
기관이 일조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게다가 신보가 재경부에 올해 5월에 보고한 “기획 1081-231, 제목: 조직·정원 조정 통보” 공문
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하는 등 신보의 보고체계나 재경부의 감
독체계도 엉성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요구했다.
비정규직의 고용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기간을 11개월로
설정하고 하는 업무는 특수채권회수, 산업정보수집 및 신용정보 갱신 등 신보의 주된 업무를
수행함에도 급여는 대졸 정규직 초임의 40%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대위변제준비금 과소설정으로 재무상태 제대로 표시 안해
-보증잔액의 90%에달하는 미사고 보증에 대위변제준비금 설정안해
신용보증기금은 운용배수를 기준으로 보증여력을 평가하는데 이러한 운용배수를 과소 산정되
게 해온 회계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법정운용배수 20배를 기준으로 보증
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 운용배수는 신보의 보증공급규모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운용배수는 보증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이때 기본재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
라 산정하게 된다. 기업회계기준은 발생주의에 따라 재무상태를 표시하게 되므로 매 회계연도
말 시점에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향후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손실도 적정하게 평가해 장부
에 표시하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지금까지 확정된 지급보증 중 연체 등 사고가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만 손실에 대비해 대위변제 준비금을 설정해 왔는데 전체 확정지급보증금액의
90%에 달하는 미사고보증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손실준비금도 설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
이다. 이미 연체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난 보증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위변제준비금을 설정해
야 하고 아직 사고가 나지 않은 보증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높은 사고율을 볼 때 적정수준의 대
위변제준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는 보증은 업체가 부도가 나 대출금액을 갚을 수 없는 경우 1차적
으로 대출기관에 해당 금액을 갚은 후에 보증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이므로 이런 보증
금액에 대해 대위변제준비금을 설정하지 않는 것은 보증여력을 과대평가(운용배수 과소산정)
하게 되어 향후 유동성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