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02]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한 무리한 과세시도, 관련업계 심각한 우려 표명
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한 무리한 과세시도,
관련업계 심각한 우려 표명

 소득세법 12, 14, 21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41조, 87조에 따르면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도록 되어 있음.
- 2013년 1월부터 시행되었음
- 이러한 과세원칙을 수립한 것은 입법당시 국회, 정부, 관련업계의 합의에 따른 것임.

 이는 미술계 및 미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 과세방식이며 미술품 시장의 특성을 반여한 입법이었음.
- 따라서 미술시장은 개인소장 미술품에 대한 양도차익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는 법적 장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어왔음.

(Q) 최근 언론보도와 문화예술계의 호소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소득에 대하여 거래의 횟수와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 이는 과세도입 당시의 국회, 정부, 미술계의 합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며, 법개정없이 예규의 확대해석으로 과세를 시도함으로써 과세당국이 정해진 과세기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과세하겠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입법기능마저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부총리께서는 이에 대하여 확인하여 바로잡아 주시고, 무리한 과세시도가 가뜩이나 쪼그라들고 있는 미술시장을 더 위축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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