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02]20년 전 예타제도 금액기준 5百억원, 이제 손볼 때 - 물가상승에도 20년 전 기준 그대로, 1천억원으로 높여야…
의원실
2019-10-02 18: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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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예타제도 금액기준 5百억원, 이제 손볼 때
물가상승에도 20년 전 기준 그대로, 1천억원으로 높여야…
대상사업 최근 10년 평균 1건 당 평균 4,950억원 넘어
기획재정부가 윤후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에 시작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대상금액 기준이 지금까지 변동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금액 기준은 1999-2006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2007년부터 현재까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및 국비 300억원 이상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하면 2008년 물가는 1999년보다 60 증가했다. 단순히 물가로만 계산해도 총사업비 800억원 이상, 국비 480억원 이상으로 조정해야하는 셈이다. 특히 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한 R&D는 금액 기준을 크게 상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19.9.11. 박정 의원이 총사업비 1,500억원(국비 900억원) 이상 상향 법안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10년 간 451건 예타대상사업의 평균 총사업비는 1건당 5천억 원 육박하며,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6개월 이내 끝내도록 규정(제26조)하고 있으나 예타조사 수행기간이 늘어나면서 제도 및 사업추진 비효율성 극대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무회의 통한 예타면제에 대한 비판이 있으나 긴급한 사회·경제문제 정책 대응을 위한 예타면제이기 때문에 이전과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총 56조원 중 37조원(전체 대비 66)이 긴급한 사회경제문제 대응이다.
윤후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이 주요 국정과제로 떠오른 이 시점에서 예타제도 금액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가 변해 물가상승률이 올랐는데 예타제도만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소관 부처의 직무유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 빨리 예타 금액기준을 손봐 긴급한 사회경제문제에 대응하고,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물가상승에도 20년 전 기준 그대로, 1천억원으로 높여야…
대상사업 최근 10년 평균 1건 당 평균 4,950억원 넘어
기획재정부가 윤후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에 시작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대상금액 기준이 지금까지 변동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금액 기준은 1999-2006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2007년부터 현재까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및 국비 300억원 이상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하면 2008년 물가는 1999년보다 60 증가했다. 단순히 물가로만 계산해도 총사업비 800억원 이상, 국비 480억원 이상으로 조정해야하는 셈이다. 특히 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한 R&D는 금액 기준을 크게 상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19.9.11. 박정 의원이 총사업비 1,500억원(국비 900억원) 이상 상향 법안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10년 간 451건 예타대상사업의 평균 총사업비는 1건당 5천억 원 육박하며,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6개월 이내 끝내도록 규정(제26조)하고 있으나 예타조사 수행기간이 늘어나면서 제도 및 사업추진 비효율성 극대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무회의 통한 예타면제에 대한 비판이 있으나 긴급한 사회·경제문제 정책 대응을 위한 예타면제이기 때문에 이전과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총 56조원 중 37조원(전체 대비 66)이 긴급한 사회경제문제 대응이다.
윤후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이 주요 국정과제로 떠오른 이 시점에서 예타제도 금액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가 변해 물가상승률이 올랐는데 예타제도만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소관 부처의 직무유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 빨리 예타 금액기준을 손봐 긴급한 사회경제문제에 대응하고,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