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산법 무엇이 쟁점인가? ① 2005. 9. 19(월)
법 지킨 현대캐피탈 기아차 매각 기회손실 무려 1708억 원,
반면, 버티는 삼성카드 현재까지 아무런 제재도 안 받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은 9월 15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입수
한 「현대캐피탈(주), 기아자동차 주식 처분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 위반사안을 시정
하고자 보유주식을 매각한 현대캐피탈은 1708억원에 달하는 기회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대캐피탈 측은 04년 7월 금감원으로부터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 위반에 대한 시정 계획 제출을 요구받고, 보유 주식 1898만 9천주를 평균 단가
10705원에 장내 매각하여 지분율을 4.95%까지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캐피탈은 작년 12
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 사이에 걸쳐 기아자동차 주식1898만 9천주를 평균 10705원에 매각
했는데, 16일(금) 기아자동차 종가는 19700원이었으므로, 삼성카드처럼 매각하지 않고 버텼을
경우에 비해 1708억 605만원의 기회손실을 입은 셈이다.
04년 6월 금감위는 ‘금산법 24조 위반 일제조사’에서 98년 12월에 에버랜드 주식을 최초로 매입
한 이후 현재 25.64%를 소유하여 법정 한도를 20.6% 초과하고 있는 삼성카드와 99년 3월 현대
차 그룹이 기아자동차를 인수할 때 기아자동차 지분 6.82%를 취득하여 한도를 1.8%초과한 현
대캐피탈 등 11개 금융기관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04년 7월 2일 열
린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에서 이들 금융기관에 대해 7월말까지 시정계획을 제출토록 하
고 7월 16일 각 금융기관에“금산법 위반에 대한 처리계획 등 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
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주식에 대한 처분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으
로 의결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현대캐피탈은 금감원에 매각계획을 제출했고,
작년 12월부터 매각에 착수하여 지분율을 이미 법정 한도 이내인 4.95%로 낮췄다.
정부는 삼성카드의 ‘희망대로’ 한도초과분에 대해 의결권만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행위에 사실
상 면죄부를 주는 부칙이 포함된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법을 어겨 감독당국
으로부터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받고서도 ‘버틴’ 삼성카드는 아무런 제재도 안 받고 있고,
스스로 위법사실을 인정하고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고자 한 현대캐피탈은 1708억 원대에 달하
는 기회손실을 입게 되어 ‘형평성 시비’를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법 위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주식처분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 금산법개정안을 발의한 박영선 의원은 “자발적으로 법위반 사실을 시정하기 위
해 주식을 매각한 기업은 1708억원의 기회손실을 보고, 법위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고
버틴 기업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직무유기와 스스로의 입맛대로 법을 바꾸려는 삼성의 행태는 금융
선진화의 전제조건인 법치금융이 흔들리는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 1> 기아차 주식 매각 내역
일자매각 주식수매각후 주식수지분율2004.12.2912,500,00023,680,0006.82%
2005.01.146,000,00017,680,0005.09 05.01.31489,00017,191,0004.95%
<참고 2> 금산법 규정
금산법 제 24조는 계열사 지분 5% 이상을 소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되
어있으며, 승인요건은(시행령 6조)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업 등 관련 업종, 혹은 SOC 사업을
위한 SPC에 대한 투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