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 박영선 의원]재경부 금산법 개정안, 삼성의 법률자문 받

금산법 무엇이 쟁점인가? ② 2005. 9. 27(화)



재경부 금산법 개정안, 삼성의 법률자문 받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은 재경부가 금산법개정안을 제출하
면서 위헌소지가 있다며 삼성 측에 유리한 법안을 개정안으로 만든 것은 삼성측이 의뢰한 법
률 자문사의 보고서를 토대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박 의원은 재경부장관이 8월 4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처분명령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률자문
을 받았다고 밝히자, 그 근거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법률 자문을 한 법무법
인은 “광장, 김&장, 율촌, 태평양”이라고 답변서류를 제출했다. 이들 자문 내용의 원본을 제출
하라는 박 영선의원의 요구에 대해를 재경부가 자료제출을 지연하자, 박 의원은 직접 금감위
를 방문하여 ‘김&장’의 보고서는 삼성생명이, ‘율촌’의 보고서는 삼성카드가 의뢰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금감위가 의뢰한 것은 ‘광장’ 이 작성한 것 이었고, ‘태평양’에는 전화
로만 자문을 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금감위의뢰 자문내용은 철저히 무시
박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처분명령이 위헌인지를 묻는 금감위 의뢰에 대해 법무법인 광
장은 「부진정소급입법이며,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반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처분명령이 가능
하다」는 의견에 덧붙여 「현행법에 따라 임원과 금융기관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부과하
고, 개정안이 마련되면 의결권 제한 또는 처분명령을 하더라도 이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
반되지 않는다」고 밝혀, 법 개정 이전에도 금감위가 금산법 위반 금융기관에 대해 처벌이 가
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와 금감위는 삼성 측 법무법인의 의견서만
을 근거로 처분명령은 위헌가능성이 있다고 홍보해왔던 것이다.
게다가 금감원 법무실은 04년 9월 16일에 이 사안에 대해 「부진정소급입법이며, 신뢰보호 원
칙에도 반하지 않고, 법익형량 및 법적 안정성을 헤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지만,
금감위와 재경부는 금감원 법무실 자체의견을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



재경부는 삼성 측 의뢰에 따라 작성한 자료만 가지고 위헌 주장
삼성생명이 ‘김&장’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은 금산법에 따른 시정명령에 불복할 방법을 찾
기 위한 것이었다.(첨부원문 참조) 삼성카드가 ‘율촌’에게 의뢰한 내용은 법개정 이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이었다. 재경부가 법
위반자인 삼성생명이 법이 개정되어 처분명령이 내려질 경우 이에 불복할 방법을 찾기 위해 의
뢰한 법률자문을 참고했다는 사실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다. 8월 4일 당정협의 배포 자료 4페
이지에 보면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주식처분 명령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
및 비례원칙 위반 가능성이 높아 소급입법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다수 견해」라고 했는
데, 이것이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가 의뢰한 것이라는 사실은 진실을 호도한 대표적 사례다.



입법예고안이 나오기도 전에 내용파악을 끝낸 삼성
또 하나의 문제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입법예고도 되기 전에 삼성측이 금산법 개정 내용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제출한 금산법 개정안의 골자는 일부 요건을 명확
히 하고, 처분명령을 도입하는 것이므로 삼성생명이 적시한 내용과 일치한다. 김&장 법률 사무
소가 삼성생명에 제출한 회신은 04년 10월 1일자로 되어 있으므로 삼성생명이 의뢰한 날짜는 9
월 중이라고 추정된다. 한편 정부가 금산법 입법예고안을 공표한 날짜는 04년 11월 29일이다.
즉 입법예고 두 달 전에 삼성은 법개정안의 방향을 탐지하여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 것이다.
정부는 삼성이 어떻게 개정안의 골자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 정부가 의도
적으로 알려준 것이라면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할 것이다.



이처럼 재경부는 금감원 법무실과 금감위가 의뢰해서 받은 ‘법무법인 광장’의 소견은 무시하
고, 삼성이 법에 불복하기 위해 받았던 법률자문 내용을 근거로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다. 게다가 ‘광장’은 금산법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24조 문구를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은)다음 각 호



의 1의 행위를(20%, 5%이상의 지분 소유) 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감위의 승인을 얻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근
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개정하여 명
확하게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소유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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