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90926]고용평등법위반 신고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위반사업장 면죄부만 부여
의원실
2019-10-04 09: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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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법 위반 신고 사건 중 1.8만 기소,
법위반 49.4는 시정완료하면 처벌조차 없어
피해자 어렵게 신고하나 행정종결로 법위반 사업장 면죄부만
- 고용평등법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근로감독관 전문성 강화 및 전담 감독관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내역’에 의하면, 같은 기간 동안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과태료 및 기소)는 12.8에 불과하고 기소율은 1.8에 그쳤다.
법위반 49.4는 시정완료하면 처벌조차 없어
피해자 어렵게 신고하나 행정종결로 법위반 사업장 면죄부만
- 고용평등법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근로감독관 전문성 강화 및 전담 감독관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내역’에 의하면, 같은 기간 동안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과태료 및 기소)는 12.8에 불과하고 기소율은 1.8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