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91001]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의무화 도입 3개월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의무화 도입 3개월째,
지정 대상 4곳 중 3곳 의무 불이행
- 대상기관의 약 75가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안해
- 변재일의원, “초연결사회, 작은 보안위협이 치명적일 수 있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제도 이행률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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