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91004]구직급여 수급률 42.5로 고용안전망으로서의 기능 점차 확대
구직급여 수급률 42.5로 증가
고용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되어
- 1년 미만 재직자 비율 높은 30대미만 실업자 미수급은 개선되고
-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양질의 일자리에 정착하도록 적극적 재취업지원 방안 필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구직급여 수급률’ 자료에 따르면, 실업을 겪은 노동자의 구직급여 수급률은 2016년 37.2에서 2019년 42.5로 증가해 실업급여가 고용안전망으로서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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