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04]소득분배 통계, 5분위 소득과 인구센서스를 보라-소득분배 수치는 1분위 소득이 아닌 5분위 소득이 좌우
소득분배 통계, 5분위 소득과 인구센서스를 보라
소득분배 수치는 1분위 소득이 아닌 5분위 소득이 좌우
2010인구센서스에서 2015인구센서스로 변경·적용,
2018년 1/4에 집중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1분위 소득이 아닌 5분위 소득이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인구센서스 변경·적용이 2018년 조사 통계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전년도 통계와 단순 비교가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노인인구 증가와 저소득 청년 1인 가구 편입 증가로 근로소득이 대세적인 감소추세인 것이 확인됐다. 다만 박근혜 정부부터 이어오던 기초연금을 문재인 정부가 인상하고 노인일자리와 EITC 확대 등 노력으로 이전소득을 늘려 1분위 처분가능소득을 확보해 온 것이다.

 1분위 근로소득은 2015년부터 대세적 하락 추세였고 2018년 1/4분기부터 이전소득증가분으로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을 보전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사업소득이 증가했고 2019년 2/4분기에는 근로소득도 반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인구센서스는 2005~2010년 센서스에서 2010~2015년 센서스로 변경·적용된 시점이 2018년 상반기에 집중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이 적용 대상인데, 2018년 2월부터 차례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 2018년 2월의 취업자 급감의 충격, 2018년 1/4분기 5분위배율 악화 충격 등이 이와 무관하지 않으나, 이는 통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2018년 상반기에 근래 변화된 인구구조와 소득현황이 반영되면서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2017년과 2018년을 전년 동기대비 형식으로 직접 비교하는 것에 주의해야 하며 이를 가지고 경제정책의 존폐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 윤후덕 의원은 “5분위 배율은 1분위의 변동보다 5분위의 변동 영향이 크다”며 “1분위 소득 상황에 대해서는 5분위 배율 자료가 아니라 1분위 구체적인 소득액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세적 하락추세인 1분위 근로소득을 반전시키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문정부는 이전소득을 늘려서 1분위 처분가능소득을 확보한 공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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