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91007]철도고가 하부 공간 활용률 5에 불과, 활성화방안 필요
의원실
2019-10-07 16:34:22
44
철도고가 하부 공간 활용률 5에 불과, 활성화방안 필요
- 철도시설공단 관리하는 철도고가 하부공간 2,574개소 중 143개소만 활용
- 수도권지역 활용되는 130개소 중 56.2는 주차장, 차고지, 적재시설
- 해외의 경우 마켓, 피트니스센터 등 경제생활 공간으로 활용
- 윤관석의원, “철도고가 하부공간을 복합적‧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기준을 제정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철도고가 하부공간에 대한 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단이 관리하는 철도고가 하부공간은 총 2,754개소이다. 하지만 이 중 활용하고 있는 곳은 143개소에 불과해, 전체의 5.2만 이용되고 있다. (별첨1. 본부별 고가하부 관리대상 및 활용 개소 현황)
본부별로 살펴보면, 전체 143개소 중 수도권 본부 소관 고가하부가 130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강원본부의 경우 단 한 개소도 활용하고 있지 않다. 수도권본부의 130개소의 상세 활용 내용을 살펴보면, 56.2가 주차장(49개소), 차고지(14개소), 적치장(10개소)이다.
윤관석 의원은, “현재 철도고가 하부 활용사례를 받아보면 ‘활용’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설들뿐이다”라고 지적하며, “해당 공간을 주민들의 경제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윤 의원은 하부 공간 이용률이 낮은 사유와 관련하여 법‧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로 현재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 부지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하고, 안전 및 성능유지를 위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고가 하부에 설치하는 구조물의 기준, 이격거리 등 점용허가 방식의 원칙을 마련하여 지역 활성화 등 시설물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하며, “철도고가 하부 공간 역시 사용허가 기준 등을 마련하여 개발‧활용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철도시설공단 관리하는 철도고가 하부공간 2,574개소 중 143개소만 활용
- 수도권지역 활용되는 130개소 중 56.2는 주차장, 차고지, 적재시설
- 해외의 경우 마켓, 피트니스센터 등 경제생활 공간으로 활용
- 윤관석의원, “철도고가 하부공간을 복합적‧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기준을 제정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철도고가 하부공간에 대한 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단이 관리하는 철도고가 하부공간은 총 2,754개소이다. 하지만 이 중 활용하고 있는 곳은 143개소에 불과해, 전체의 5.2만 이용되고 있다. (별첨1. 본부별 고가하부 관리대상 및 활용 개소 현황)
본부별로 살펴보면, 전체 143개소 중 수도권 본부 소관 고가하부가 130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강원본부의 경우 단 한 개소도 활용하고 있지 않다. 수도권본부의 130개소의 상세 활용 내용을 살펴보면, 56.2가 주차장(49개소), 차고지(14개소), 적치장(10개소)이다.
윤관석 의원은, “현재 철도고가 하부 활용사례를 받아보면 ‘활용’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설들뿐이다”라고 지적하며, “해당 공간을 주민들의 경제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윤 의원은 하부 공간 이용률이 낮은 사유와 관련하여 법‧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로 현재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 부지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하고, 안전 및 성능유지를 위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고가 하부에 설치하는 구조물의 기준, 이격거리 등 점용허가 방식의 원칙을 마련하여 지역 활성화 등 시설물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하며, “철도고가 하부 공간 역시 사용허가 기준 등을 마련하여 개발‧활용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