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상욱의원실-20191007]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대림산업

갑질기업, 대림산업에
동반성장지수•상호협력평가 ‘최우수 등급’ 안 돼..!!

- 6월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공정위 대림산업 하도급법 위반 사실 고지 안 해
- 국토부 상호협력평가시, 대림산업 하도급분야 평가 만점.
→ 공정위 대림산업 제제조치 이후에도 국토부 결과 바꾸지 않을 것 답변
- 지상욱 의원, “대림산업의 기업이미지 바꾸기 위한 꼼수평가, 언론플레이 안돼.. 갑질 피해기업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보상이 선행되야..!!” 국감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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