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갑석의원실-20191007]대기업 농사용 전기요금 특혜
○ 수조원대 매출로 2018년 재계 순위 30위권 안팎에 이름을 올린 대기업들이 영세 농가를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의 적용을 받아 무려 54억의 요금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회 소속 송갑석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서구갑)이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농·축·수산식품분야의 계열사들이 영세농을 위한 값싼 전기요금 계약을 통해 산업용의 1/2값인 34억원의 요금을 납부한 확인됐다.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 요금 적용시 이들 기업이 납부해야 할 요금은 88억원으로 무려 54억원의 혜택을 본 것이다.

○ 농업법인들의 전력사용량도 제조업 이상 수준이었다. 분석대상에 포함된 9곳의 법인이 사용한 전력량은 연간 74GWh(기가와트시)로 이는 1인가구 전력사용량의 16,600배 수준이다. 즉 16,600가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전기를 9개의 법인이 소비했다는 의미다.

○ 농사용 전기요금의 가장 큰 수혜자는 닭고기 전문 기업으로 알려진 그룹이었다. 지주회사를 포함 34개 계열사가 사용한 전력량은 3,079GWh(기가와트시)로 나머지 8개법인이 사용한 전력량의 91를 차지했다. 이 기업의 전력사용량을 산업용 요금으로 적용시 81억원의 요금을 내야 했지만 납부한 요금은 31억원에 불과했다. 그리고 51억원의 요금혜택을 받은 후 같은 해 8,665억원의 매출액으로 대기업 매출순위 32위 반열에 올랐다.

○ 5조원대 매출을 올린 국내 굴지의 백화점 계열사와 96조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자동차회사의 농업법인도 농사용 요금제로 각각 1억5천만원과 5,500만원의 혜택을 챙겨 실소를 자아냈다.

○ 그러나 이들 대기업들이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현행 전기공급약관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농축산용 시설의 설비용량만 체크한 뒤 농사용 요금 계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을 선정하는 일관된 기준이나 원칙이 없어 농·축·식품분야 대기업 계열사들이 전기요금의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 송갑석의원은“영세농을 위한 요금제로 대기업이 수십억씩 특혜를 보고 있었다는 것보다 지금까지 그 혜택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어이가 없다”며“이는 정상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다수의 선량한 고객에 그 부담을 전가시켜온 것”이라며 산업부와 한전을 강하게 비판했다.
○ 덧붙여 “대기업의 농업용 요금제 적용 제외를 시작으로 왜곡된 요금체계개편 및 제도적 결함을 시급히 개선할 것”을 산업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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