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김태년의원>“신·재생에너지 보급 인프라 정비대책 시급”

소규모 발전사업자들“허가에서 사업까지”두터운 진입장벽
계통연계 비용 및 기준조건 등 각종 개선 대책 마련 필요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성남시 수정구)은 4일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신·재생에너
지의 보급·활성화를 제약하는 각종규제들에 대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3대 중점추진분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부터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기까지 각종 규제들과 충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들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태년 의원은 현재 한전의 송전용전기설비에 관한 규정 제 55조의 내용을 대표적인 제약요
인으로 꼽았다.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접속설비 부담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한전과의 계통연계
에 관한 비용은 설비 설치자가 부담하고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는 한전이 소유하는 것으로 되
어 있다. 이 경우 지역이나 여건에 따라서 전력계통 연계비용이 발전소 건설 비용에 버금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소 건설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김태년 의원은 성남에 소재한 이우학교의 경우, 생각지도 못한 한전과의 계통 연계 공사비용
이 3,000만원이나 되어 20kw용량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포기하였고, (주)창작과 비평사의
시민발전소는 발전소 공사가 끝났지만 계통연계 비용 문제로 현재 전력판매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며 독일과 같은 계통연계 비용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형 화력, 원자력, 수력발전소 등의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발전소 건설 제한법이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에도 적용되고 있어 도시내에 건설된 태양광 발전
소는 불법시설물로 취급받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발전원이 다양해진 현실에서 이러한 규제는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현행법상 3KW를 초과하는 경우, 역송전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장치 설치 의무도 문제가 되
고 있다. 이 경우 설치비용이 고스란히 시설 설치자의 몫으로 돌아온다. 여기에 전력기술관리
법상 공사비에 시설설치비를 포함하여 감리를 받게 되어 있는 규정은 경제적 부담을 더욱 과중
시키는 꼴이다. 태양광 시설을 자가용으로 설치할 경우, 실공사비는 1천만원 이내지만 자재비
를 포함한 공사비가 3억원으로 계상되어 과대한 감리비 및 감리인력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사업용 시설에서는 이 규정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의 문제도 빚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현재 차액지원대상 발전소 용량을 3KW이상으로 제한하는 것 또한 일반시민들
의 참여를 제한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규정으로 현행규정의 폐지 또는 용량제한의 기준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밖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수력의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관련해 3,000KW이하설비에 대해
서만 적용하는 것은 소수력발전의 잠재성을 제한하게 되므로 용량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방안
도 검토되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전기사업법상의 발전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의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김태년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를 저해하는 이와 같은 각종 규제들은 제도시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급한 정비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의 효율
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김태년의원은 보급·확대를 저해하는 각종규제들에 대해 입법의 재개정등을 추진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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