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90913]5년간 불법스팸 과태료 3,668건 부과, 징수율은 매년 2~3대에 그쳐
▣ 현황
ㅇ 최근 5년간 불법스팸전화로 신고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현황이 3,668건에 이르고 있음
- 유형별 과태료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상품홍보가 2,59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이 647건 ▲대리운전 340건 ▲인터넷가입 홍보가 84건 순으로 나타났음
<최근 5년간 유형별 불법 스팸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6
대리운전
340
81
88
77
54
40
부동산
647
70
137
161
175
104
상품홍보
2,597
383
673
631
566
344
인터넷가입
84
12
29
19
19
5

3,668
546
927
888
814
493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ㅇ 이에 따라 누적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019.6월 기준 944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미수납액은 927억원으로 누적 과태료 징수액의 2.0에 그치고 있음
- 연도별 과태료 징수율은 2015년 2.0, 2016년 2.9, 2017년 3.0, 2018년 2.95, 2019.6월 2.0로 매년 2~3의 매우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액(누적)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징수결정액*(A)
(당해연도)
수납액(B)
징수율(B/A)
(당해연도)
전체 미수납액
2015년
103,758
(3,917)
2,100
2.0
(53.6)
101,658
2016년
101,910
(5,571)
2,907
2.9
(52.2)
99,003
2017년
101,575
(5,321)
3,023
3.0
(56.8)
95,566
2018년
99,396
(5,082)
2,939
2.95
(57.8)
91,765
2019.6월
94,430
(2,751)
1,737
2.0
(63.0)
92,692

※ 징수결정액(A) : 과년도 전체미수납액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 질의(멘트)
ㅇ 불법스팸으로 인한 민원과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매년 1~3 수준에 머무는 과태료 징수율만 보아도 정부가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지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음
ㅇ 불법스팸 전화가 국민들이 실생활에 고통을 느끼실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은 물론 엄정한 과태료 징수를 통해 불법스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