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90916]윤상직“방심위 개편 소위구성, 방통위 설치법 위반”
의원실
2019-10-08 09: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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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개편한 소위원회의 위원 선임과정에서 이소영 위원(대통령 추천 선임)의 배우자가 現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임이 확인됨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16일 밝힘
- 이소영 위원은 소위원회가 개편되면서 기존 통심심의소위원회에서 방송심의, 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ㅇ 현행 ‘방송통신위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심위 심의위원의 배우자가 심의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직무집행에서 제척하고 있음
- ‘방통위 설치법’ 제23조(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同법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준용하여 위원의 심의 사안에 대한 유착관계 형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를 관여한 경우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 이 경우 “위원”은 “심의위원”으로 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ㅇ 윤상직 의원은 “방송·광고심의 사안의 당사자인 MBC(문화방송) 감독기관 現 이사의 배우자를 담당 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건 現 정부에 우호적인 MBC 봐주기를 위한 꼼수”라고 질타함
ㅇ 이어 윤 의원은 “방심위가 개편한 소위원회 구성은 방통위 설치법을 무시한 위법행위”라며, “이는 명백한 방송·광고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이라고 질책함
- 이소영 위원은 소위원회가 개편되면서 기존 통심심의소위원회에서 방송심의, 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ㅇ 현행 ‘방송통신위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심위 심의위원의 배우자가 심의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직무집행에서 제척하고 있음
- ‘방통위 설치법’ 제23조(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同법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준용하여 위원의 심의 사안에 대한 유착관계 형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를 관여한 경우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 이 경우 “위원”은 “심의위원”으로 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ㅇ 윤상직 의원은 “방송·광고심의 사안의 당사자인 MBC(문화방송) 감독기관 現 이사의 배우자를 담당 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건 現 정부에 우호적인 MBC 봐주기를 위한 꼼수”라고 질타함
ㅇ 이어 윤 의원은 “방심위가 개편한 소위원회 구성은 방통위 설치법을 무시한 위법행위”라며, “이는 명백한 방송·광고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이라고 질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