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90919]KBS, 수신료 징수 위탁수수료로 25년간 7,948억원 지급
의원실
2019-10-08 09: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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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ㅇ KBS는 현재 방송법 제67조와 방송법시행령 제43조 및 기본공급약관 제82조에 근거* 한전에 위탁하여 수신료를 징수 중
* 방송법 제67조(수상기등록 및 징수의 위탁), 방송법시행령 제48조(수수료의 지급), 기본공급약관 제82조(전기요금 이외 부담금등의 병기청구)
ㅇ 최초 1983년부터 1994년까지는 전기, 수도, 가스, 수신료 등이 모두 통합되는 통합공과금이 실시, 현재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만 병기 청구
- 94년 7월, 통합공과금이 폐지, 전기요금 병기청구 발표: 정부(공보처)
- 94년 10월, 전기요금, TV수신료 병기청구(징수업무 대행) 시행
▣ 문제점
ㅇ 위탁수수료 확인결과, KBS의 막대한 돈이 수신료 징수 위탁수수료로 증발했음. 94년부터 현재까지 한전에 7,948억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
- 매년 평균적으로 320억원 가량의 막대한 돈을 한전에 위탁수수료 지급한 꼴
(단위: 억원, 부가세포함)
년 도
’94
’95
’96
’97
’98
’99
’00
’01
수수료
52
209
209
218
229
245
261
256
년 도
’02
’03
’04
’05
’06
’07
’08
’09
수수료
266
279
291
303
342
349
358
368
년 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수수료
383
389
396
403
411
423
428
436
444
- 연도별로 지급율은 조금씩 변동*이 있어왔고, ‘13년부터 현재까지 6.15를 적용 중
* 수수료 지급율 변동: ▲1994년 10월부터 1997년: 정액제 ▲1998년: 5.05 ▲1999년: 5.15 ▲2000년: 5.3 ▲2001년: 5.4 ▲2002년: 5.5 ▲2003년: 5.55 ▲2004년: 5.65 ▲2005년: 5.74 ▲2006년: 5.83 ▲2007년: 5.88 ▲2008년: 5.93 ▲2009년: 5.98 ▲2010년: 6.10 ▲2011년: 6.12 ▲2012년 6.15 ▲2013년부터 현재까지: 6.15(지급율 6.15년 13년 적용당시 용역을 통해서 결정)
ㅇ KBS는 수신료가 부족하다며 매년 인상을 주장해오고 있지만, 정작 수수료로 막대한 돈을 낭비해 오고 있었던 것.
- KBS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으면서 위탁수수료와 같은 외부 비용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에게 손을 벌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문제임.
▣ 질의(멘트)
ㅇ 매년 수신료 인상을 외치는 KBS가 수신료를 걷는 수수료로 수천억원을 지급해왔음. 경영난을 겪고 있는 KBS는 위탁수수료 문제부터 칼을 대야할 것임
- 한전이 수수료를 걷다보니 수납 및 이관에 막중한 업무가 있고, 민원대처가 어려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KBS는 수신료 자체 징수 또는 폐지 중 양자택일 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야 할 것임
ㅇ KBS는 현재 방송법 제67조와 방송법시행령 제43조 및 기본공급약관 제82조에 근거* 한전에 위탁하여 수신료를 징수 중
* 방송법 제67조(수상기등록 및 징수의 위탁), 방송법시행령 제48조(수수료의 지급), 기본공급약관 제82조(전기요금 이외 부담금등의 병기청구)
ㅇ 최초 1983년부터 1994년까지는 전기, 수도, 가스, 수신료 등이 모두 통합되는 통합공과금이 실시, 현재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만 병기 청구
- 94년 7월, 통합공과금이 폐지, 전기요금 병기청구 발표: 정부(공보처)
- 94년 10월, 전기요금, TV수신료 병기청구(징수업무 대행) 시행
▣ 문제점
ㅇ 위탁수수료 확인결과, KBS의 막대한 돈이 수신료 징수 위탁수수료로 증발했음. 94년부터 현재까지 한전에 7,948억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
- 매년 평균적으로 320억원 가량의 막대한 돈을 한전에 위탁수수료 지급한 꼴
(단위: 억원, 부가세포함)
년 도
’94
’95
’96
’97
’98
’99
’00
’01
수수료
52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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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229
245
261
256
년 도
’02
’03
’04
’05
’06
’07
’08
’09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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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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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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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403
411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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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로 지급율은 조금씩 변동*이 있어왔고, ‘13년부터 현재까지 6.15를 적용 중
* 수수료 지급율 변동: ▲1994년 10월부터 1997년: 정액제 ▲1998년: 5.05 ▲1999년: 5.15 ▲2000년: 5.3 ▲2001년: 5.4 ▲2002년: 5.5 ▲2003년: 5.55 ▲2004년: 5.65 ▲2005년: 5.74 ▲2006년: 5.83 ▲2007년: 5.88 ▲2008년: 5.93 ▲2009년: 5.98 ▲2010년: 6.10 ▲2011년: 6.12 ▲2012년 6.15 ▲2013년부터 현재까지: 6.15(지급율 6.15년 13년 적용당시 용역을 통해서 결정)
ㅇ KBS는 수신료가 부족하다며 매년 인상을 주장해오고 있지만, 정작 수수료로 막대한 돈을 낭비해 오고 있었던 것.
- KBS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으면서 위탁수수료와 같은 외부 비용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에게 손을 벌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문제임.
▣ 질의(멘트)
ㅇ 매년 수신료 인상을 외치는 KBS가 수신료를 걷는 수수료로 수천억원을 지급해왔음. 경영난을 겪고 있는 KBS는 위탁수수료 문제부터 칼을 대야할 것임
- 한전이 수수료를 걷다보니 수납 및 이관에 막중한 업무가 있고, 민원대처가 어려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KBS는 수신료 자체 징수 또는 폐지 중 양자택일 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