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90920]긴급재난문자 못 받는 국민 아직도 206만명
▣ 현황 및 문제점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및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14조) 의거 재난예보 발송·수신은 의무 사항
ㅇ 19.5월 기준 총 205만9천대의 휴대전화가 긴급재난문자 수신불가
- 사용 중인 휴대폰 총 5,076만5천대(19.5월 기준) 중,
- 긴급재난문자 수신기능(CBS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이 4,870만6천대이고, 긴급재난 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휴대폰이 205만9천대로 확인
<긴급재난문자 수신불가 휴대폰 현황>
(단위 : 만대 / 2019.5월말 기준)

휴대전화
종 류
전체
CBS 기능 탑재
CBS 미 탑재
불가능 사유
앱* 설치 가능
앱 설치 불가능

5,076.5
4,870.6
51.8
154.1

2G
72.7
36.5
-
36.2
‧ ‘05년 이전 출시
3G
142.3
-
24.4
117.9
‧ 배터리 과소모 등 기술적 문제로 기능 미탑재
4G
4762.4
4735.0
27.4
-
‧ 법제화(‘13.1.1) 이전 출시
5G
99.1
99.1
-
-


※출처 : 행정안전부
ㅇ 긴급재난문자 수신불가 휴대전화의 경우 앱(안전디딤돌)을 설치해서 재난현황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앱 설치가 불가능한 휴대폰도 상당수
- 2G폰(폴더폰)의 경우, 36만2천대가 앱설치가 불가능
- 3G폰(WCDMA)는 24만4천대는 앱설치 가능하나, 117만9천대는 불가능
ㅇ 앱 기능이 없는 휴대전화를 사용 중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법제화 이전의 스마트폰 기종은 수신 불가능


< 휴대전화 종류 별 긴급재난문자 기능 탑재 불가 사유 >



① 2G폰 (36.2 만대)
・ 긴급재난문자 서비스가 ’05년에 시작됨에 따라 ’05년 이전 출시 단말은 관련 기능 미구현으로 인해 긴급재난문자 수신불가

② 3G폰 (117.9 만대)
・ 과도한 배터리 소모가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점이 제기되어 3G 단말에 긴급재난문자 기능이 미탑재

③ 4G폰 (27.4 만대)
・ 긴급재난문자 법제화(’13.1.1 시행) 이전 출시 단말은 관련 기능 미구현으로 인해 긴급재난문자 수신불가

ㅇ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는 앱 설치가 불가능한 긴급재난 문자 수신불가 2G단말을 대상으로 무상교체 중(‘18.3.27)
- ’18.3월부터 현재까지 재난문자 수신불가 2G단말 교체 실적은 총 86,803대(SKT : 85,973대, LG유플러스 : 830대) *KT는 대상단말 없음

▣ 질의(멘트)
ㅇ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예보 수신은 국민의 기본권리. 하지만, 국민 206만명은 여전히 긴급재난문자 수신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ㅇ 작년 국정감사 지적이 됐던 사안임에도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주무부처로서 문제임.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의 예보와 경보가 모든 국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과기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처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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