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191002]최근 4년간 하자보수보증 이행청구 미지급 9,573건
이헌승 의원은 “입주자의 하자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하자보수보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건설업체의 하자보수 비용부담 회피 수단이자 보증업체를 배불리는 효자 상품으로 탈바꿈했다”고 하면서 “하자피해로 고통 받는 국민들이 분쟁조정까지 가지 않고 제도 안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하자보수보증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