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91004]윤상직 “유튜브 노란딱지,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부당방해 위반 소지... 고발 검토”
의원실
2019-10-08 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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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윤상직 의원은 유튜브 노란딱지가 유튜버의 사업활동 부당방해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상 위반소지가 있음을 4일 국정감사장에서 지적함
* 노란딱지: 유튜브 약관에 위배된 콘텐츠에 붙이는 노란색 달러 아이콘을 가리키는 은어로 2017년 8월 도입
ㅇ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의원은 “최근 보수 유튜버 영상에 무작위로 붙이는 노란딱지는 유튜버에게 강력한 제재로, 공정거래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함.
- 영상에 노란딱지가 붙으면 1) 광고를 붙일 수 없게 되고 2) ‘추천 영상‘에도 올라갈 수 없고 3) 일정기간 라이브 생방송도 불가능함.
ㅇ 구체적인 문제 케이스를 살펴보면, 이병태 TV의 9월 1일 <조국교수 사퇴 촉구 트루스포럼 서울대 집회> 영상의 경우 최종 노란딱지가 붙었고 광고가 없음. 해당 영상은 노란딱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음
- ▲영상의 내용상 전혀 문제가 없고 ▲‘좋아요 7,374 vs 싫어요 42’로 좋아요 압도적 ▲댓글도 문제가 없음. 유튜브는 사용자에게 노란딱지 발부 이유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음.
- 이런 식으로 현재 유튜버들에게 얼마나 많은 노란딱지가 발부되었는지조차 확인 불가능(유튜브: 노란딱지 발부 현황 미제출)
<이병태 TV 노란딱지 사례>
노란
딱지
사례
(최종)
노란
딱지
ㅇ 유튜브의 노란딱지 발부는 공정거래법상 위반 소지가 있음. 동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 3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조항 위반소지 있음
- 동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1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4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또한 위반소지 있음
ㅇ 윤상직 의원은 “유튜브가 보수 유튜버의 입을 막기 위해 명확한 기준 없이 노란딱지를 남발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사업활동 부당방해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며 “법리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구글코리아를 고발할 것”임을 강조함. <끝>
※ <붙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노란딱지: 유튜브 약관에 위배된 콘텐츠에 붙이는 노란색 달러 아이콘을 가리키는 은어로 2017년 8월 도입
ㅇ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의원은 “최근 보수 유튜버 영상에 무작위로 붙이는 노란딱지는 유튜버에게 강력한 제재로, 공정거래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함.
- 영상에 노란딱지가 붙으면 1) 광고를 붙일 수 없게 되고 2) ‘추천 영상‘에도 올라갈 수 없고 3) 일정기간 라이브 생방송도 불가능함.
ㅇ 구체적인 문제 케이스를 살펴보면, 이병태 TV의 9월 1일 <조국교수 사퇴 촉구 트루스포럼 서울대 집회> 영상의 경우 최종 노란딱지가 붙었고 광고가 없음. 해당 영상은 노란딱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음
- ▲영상의 내용상 전혀 문제가 없고 ▲‘좋아요 7,374 vs 싫어요 42’로 좋아요 압도적 ▲댓글도 문제가 없음. 유튜브는 사용자에게 노란딱지 발부 이유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음.
- 이런 식으로 현재 유튜버들에게 얼마나 많은 노란딱지가 발부되었는지조차 확인 불가능(유튜브: 노란딱지 발부 현황 미제출)
<이병태 TV 노란딱지 사례>
노란
딱지
사례
(최종)
노란
딱지
ㅇ 유튜브의 노란딱지 발부는 공정거래법상 위반 소지가 있음. 동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 3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조항 위반소지 있음
- 동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1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4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또한 위반소지 있음
ㅇ 윤상직 의원은 “유튜브가 보수 유튜버의 입을 막기 위해 명확한 기준 없이 노란딱지를 남발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사업활동 부당방해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며 “법리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구글코리아를 고발할 것”임을 강조함. <끝>
※ <붙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