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채수찬의원]계열사간 순환출자금지 입법 추진!!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1)
계열사간 순환출자금지 입법 추진!!
- 기업 소유지배구조의 근본적 개선 필요



1. 채수찬 의원이 준비 중인 순환출자금지 법안 주요골자



(1) 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 현행 공정거래법이 상호출자를 금지(법 제9조)하고 있는 것처럼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
업집단의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전면금지함.



※ 순환출자 : 계열회사간 A→B→C→A로 출자가 이어지는 관계.



(2)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 제한
○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특정 출자관계에 대해 의결권행사를 제한.
○ 의결권이 제한되는 출자고리는 기업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하게 하고, 신고가 없으면 지분
율이 낮은 고리에 대해 의결권 제한.
○ 의결권 제한비율은 시행 첫해에 10%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1%p씩
의결권행사비율을 축소하여 10년 내에 의결권이 0dl 되도록 함.



(3) 순환출자 해소 위한 구조조정 시 세제혜택 부여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주주 등의 자산
양도ㆍ증여와 채무인수ㆍ변제 시에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주식맞교환이나 계열분리 등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도 조세감면 혜
택을 주는 방안 추진.



2. 기업 소유지배구조의 근본적 개선은 순환출자를 해소할 때 가능!!



○ 우리나라의 기업집단(재벌)은 거의 예외 없이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총수의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음.



※ 주요그룹의 순환출자 현황
- 삼성 : 에버랜드(19.34%)→삼성생명(7.23%)→삼성전자(46.85%)→삼성카드(25.64%)→에버
랜드
에버랜드(19.34%)→삼성생명(7.23%)→삼성전자(20.38%)→삼성SDI(4.00%)→
에버랜드
에버랜드(19.34%)→삼성생명(4.80%)→삼성물산(1.48%)→에버랜드
삼성물산(4.02%)→삼성전자(주)(20.38%)→삼성SDI(7.42%)→삼성물산
- 현대기아차 : 현대자동차(38.67%)→기아자동차(18.19%)→현대모비스(14.59%)→현대자동

현대자동차(38.67%)→기아자동차(19.87%)→INI스틸(5.30%)→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61.08%)→현대캐피탈(5.90%)→INI스틸(5.30%)→현대자동차
- SK : SK C&C(11.21%)→SK(21.47%)→SK텔레콤(30.00%)→SK C&C
SK(47.27%)→SKC(주)(6.20%)→SK케미칼(주)(2.39%)→SK
SK(47.27%)→SKC(주)(14.62%)→SK생명(0.47%)→SK



○ 즉,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38개)의 경우 총수일가는 4.9%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형성된 지분(내부지분율 51%)을 이용하여 그룹전체를 지배” (공정
거래위원회, [2005년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정보공개])



○ 이러한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은 ‘경영을 잘 못하더라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고, 총수일가의 사익추구행위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기업의 잠재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이러한 소유지배구
조의 왜곡이 한 몫을 차지.




○ 공정거래법은 그동안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순환출자를 규제해 왔으나, 기
업 소유지배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보다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순
환출자를 금지하되,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자발적으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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