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순례의원실-20191002]통계관리도 안되는 도수치료, 의사양심에만 의존!
 김순례 의원이 10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병원종별 도수치료 진료비용’자료를 통해 진료비용차이 문제와 무허가 도수치료 문제, 과잉진료 사례를 공개했다.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1회 당 도수치료비는 3,000원에서 50만원까지 최대 16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과잉도수치료 사례로는 생명보험협회의 자료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이 아닌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남자 신생아가 30일동안 입원한 상황에서 수차례 도수치료⌟를 받거나 ⌜여중생이 키가 커지기 위해 6개월간 총 30번에 걸쳐 620만원 상당의 도수치료⌟ 실태를 비판했다. 김순례의원은 도수치료 행위에 대한 기준과 치료가격, 시행횟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의사의 지도, 감독 수단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현재 도수치료는 비급여항목으로 수가가 산정되는 건강보험 급여항목과는 달리 행위에 대한 기준과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병원마다 치료시간, 방법 등이 상이해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다. 또한, 보험사로 청구되는 ‘진료비 청구내역’에서도 도수치료 항목에 대한 청구코드가 의료기관별로 상이해 복지부의 통계관리도 어려운 현실이다. 김순례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에는 공식화된 도수치료 기록부도 없고, 의사의 도수치료 처방 후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감독 방법도 마땅히 없는 상황” 이라며 “복지부는 의사의 지도와 치료 후 환자의 평가, 치료기록 작성 등 도수치료 규정들을 정확히 규정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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