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순례의원실-20191002]국내 외국인 에이즈환자 334 급증, 정부대책은 無
의원실
2019-10-08 11:35:05
41
외국인 입국 시 에이즈 환자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한 후 국내 외국인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에이즈 주무부처인 질병관리본부의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순례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에이즈 신규감염자 현황’에 따르면 내국인 신규감염자의 경우 2010년 773명에서 2014년 1,081명으로 정점을 찍고 2018년부터 989명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섰지만, 외국인의 신규감염자는 2010년 64명에서 2018년에는 217명으로 334나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국내 감염자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올라 현재 18까지 치솟았다.
김순례 의원은 “감염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폐지해 외국인 에이즈 환자 유입에 무방비로 당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외국인 감염자 급증 원인을 꼬집었다.실제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존에 법무부가 비자발급 대상 외국인에게 시행하던 AIDS/HIV를 포함한 건강검진제도와 정부초청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AIDS/HIV감염인 배제조항 폐지를 요청했고, 그 결과 2017년 외국인 입국시 AIDS/HIV감염여부 항목이 삭제돼 향후 외국인 AIDS/HIV 환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제공됐다.이에 김 의원은 “물론 인권차별은 없어져야하지만, 외국인 AIDS 감염자로 인해 국내 신규감염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더 큰 인권문제”라며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는 외국인에게 에이즈 감염여부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 많은 국가들도 에이즈 검사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국인 에이즈 환자 급증 원인에 대해 “난민신청자와 불법체류자,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답변하며 “‘불법체류 감염인 대상 역학조사 매뉴얼’을 마련해 이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불법체류 감염인은 커녕 일반 외국인 에이즈 역학조사도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HIV/AIDS 역학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외국인AIDS 신규감염자 역학조사시 체류자격(비자종류)을 함께 조사하고 있지만,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감염자 총 1,037명 중 비자종류에 응답한 감염자는 37.5인 389명에 불과했다. 또한, 직업에 대한 항목을 적는 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순례 의원은 “감염자의 비자종류와 직업은 최소한 알아야 맞춤형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이라며,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의무사항이 아닌 체류자격 기입을 강제하고, 직업 또한 반드시 기입할 수 있는 제도계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순례 의원은 “감염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폐지해 외국인 에이즈 환자 유입에 무방비로 당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외국인 감염자 급증 원인을 꼬집었다.실제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존에 법무부가 비자발급 대상 외국인에게 시행하던 AIDS/HIV를 포함한 건강검진제도와 정부초청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AIDS/HIV감염인 배제조항 폐지를 요청했고, 그 결과 2017년 외국인 입국시 AIDS/HIV감염여부 항목이 삭제돼 향후 외국인 AIDS/HIV 환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제공됐다.이에 김 의원은 “물론 인권차별은 없어져야하지만, 외국인 AIDS 감염자로 인해 국내 신규감염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더 큰 인권문제”라며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는 외국인에게 에이즈 감염여부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 많은 국가들도 에이즈 검사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국인 에이즈 환자 급증 원인에 대해 “난민신청자와 불법체류자,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답변하며 “‘불법체류 감염인 대상 역학조사 매뉴얼’을 마련해 이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불법체류 감염인은 커녕 일반 외국인 에이즈 역학조사도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HIV/AIDS 역학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외국인AIDS 신규감염자 역학조사시 체류자격(비자종류)을 함께 조사하고 있지만,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감염자 총 1,037명 중 비자종류에 응답한 감염자는 37.5인 389명에 불과했다. 또한, 직업에 대한 항목을 적는 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순례 의원은 “감염자의 비자종류와 직업은 최소한 알아야 맞춤형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이라며,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의무사항이 아닌 체류자격 기입을 강제하고, 직업 또한 반드시 기입할 수 있는 제도계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