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순례의원실-20191002]성범죄 의료인, 징역형에도 면허박탈은 0건!
의원실
2019-10-08 11: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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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진료 중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징역형을 내렸지만, 복지부의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의료면허 박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순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진료 중 성범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1명 씩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준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그러나 이들 모두 의료면허는 그대로 소지하고 있어서 자격정지 기간 최대 1년이 지나면 다시 의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김순례 의원은 “의료 현장의 특성 상 피해자는 의식이 없거나 항거불능 상태인 경우가 많아 실제 범죄 발생여부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어 김 의원은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의료인 면허 박탈 등 관계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종식시기키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근본적 해답”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순례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의견을 밝힌 몇 안되는 현역 국회의원이다. 김순례 의원실이 국회 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의료인 처벌관련 해외 법규자료에 따르면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진료 중 성범죄 행위에 대해 의료면허 박탈 및 취소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