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홍미영의원] 대덕 연구개발특구, 각계 여론을 충분히..

대덕 연구개발특구, 각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대덕특구 종합개발계획 아직 수립되지 않아 … “투기조장 아니냐” 우려도




지난 7월 28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가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말이 많다는 것이 문제다.
지난 9월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안 수립 공청회가 수용예정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발
로 두 번이나 무산되었으며, 지역의 환경·노동단체는 수백만평의 그린벨트를 특구에 포함시켰
다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 하고 있다.
대덕특구법 시행령이 공표되기도 전에 대전시는 유성구 신동 일원에 100만평 규모의 벤처타
운 조성계획을 검토 중임을 발표했다고 하며, 이에 각 단체들은 대덕특구에 관한 종합 개발계
획이 수립되지 않고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당지역안의 대규모 개
발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대덕특구를 난개발로 유도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주민들과 지역 시민단체들의 의견수렴이 향후 특구육성계획 수립에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전시는 이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여 반영할 것인지 아직 불투명한 상
태다.



홍미영 의원은 “연구개발특구의 10년 후의 비전을 보면 첨단 기업을 현재의 824개에서 3,000개
로 늘리고, 매출액은 3조 6천억원에서 30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목표설정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우려된다”며, “실제로 특구지역에 3,000개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
는지 그리고 매출액에 있어서도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질문했다.



홍미영 의원은 “특구육성계획 수립시 외형적 성장보다는 내실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큰 의미를 갖는다. 향후 특구육성계획 수
립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불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신중히 접근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아울러 “내실있는 육성계획 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원할한 협조는 물론, 민간과 학계 등 다
양한 분야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