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91008]직장내 성범죄로 인한 해고 중 부당해고 판정으로 10명 중 3명꼴로 구제받아
의원실
2019-10-08 14: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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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범죄’로 인한 해고 중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으로 10명 중 3명꼴로 구제받아
- 회사가 제대로 처벌한 ‘성범죄 가해자’ 부당해고 판정으로 면죄부 부여 받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제출받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 사건의 쟁점이 ’직장내 성범죄‘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노동위원회가 직장내 성범죄 가해자 해고처분과 관련해 부당해고 판정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으로 10명 중 3명꼴로 구제받아
- 회사가 제대로 처벌한 ‘성범죄 가해자’ 부당해고 판정으로 면죄부 부여 받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제출받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 사건의 쟁점이 ’직장내 성범죄‘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노동위원회가 직장내 성범죄 가해자 해고처분과 관련해 부당해고 판정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