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이자의원실-20191004]탄력근로제, 특별연장근로 사유 승인 범위 확대 절실
- 탄력근로제, 특별연장근로 사유 승인 범위 확대 절실
- 기존 탄력근로제는 재해 ‧재난 시만 해당하는 매우 좁은 시각 요건
- 정작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불승인
- 민간에 이어 10개 부처도 특별연장근로 허용 필요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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