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운천의원실-20191007]정운천 의원, ‘과수의 구제역’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만 367억원
‘과수의 구제역’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만 367억원
- 2015년 43농가→2019년 180농가, 4배 급증
- 뒷북 행정에 과수화상병 대책은 하세월
‘과수 구제역’이라고 불리는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와 배나무 등 과수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한 번 발생하게 되면 매몰 외에는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40농가(255.9ha)에서 발생했으며 2018년까지 손실보상금만 3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안성·천안·제천의 지역의 배, 사과 농장에서 최초로 발생했으며, 2016년 17농가(15.1ha), 2017년 33농가(22.7ha), 2018년 67농가(48.2ha)로 점차 확산됐다.
2019년에는 용인, 파주, 이천 등 10개 지역의 180농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이 급증했으며, 피해면적만 127ha로 역대 최대 피해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2015년 최초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지난 5년간 예찰과 방제, 매몰 등 강화조치를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확산되어 왔다는 것은 정부의 예찰 및 방제 대책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과수화생병 발생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과수화상병 과원의 발생 요인 및 해외방제약제 적용성 검토󰡕라는 과제를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50억원의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 식물 병해충 연구를 위한 생물안전관리 3등급(BL3)의 격리연구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과수화상병이 최초로 발생한 지 5년이 지나고 나서야 과수화상병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과제를 진행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뒷북 연구 수행의 측면이 있다”며, “향후 과수화상병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제기술 개발 등 종합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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