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희경의원실-20191004]공부빚 때문에 신용불량자
의원실
2019-10-10 08:47:05
33
(한국장학재단)
공부하기 위해 진 빚 때문에 사회에 제대로 뿌리가 내리기도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마는 가슴 아픈 현실
(매년1만8천명 청년신용불량자)
이자율 조정은 물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야
□ 현황 및 문제점
집 사면 금리 1, 공부하면 7&39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2대로 낮춰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보는 청년들의 마음은 무겁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고도 2금융권 수준인 7대 이자를 내야 한다. 취업을 못한 청년들은 사회에 나올 때부터 짊어진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이자를 낼 돈이 없어 매년 1만8000명의 청년이 ‘신용유의자’가 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임.
‘2015~2019년 8월까지 신용유의자 현황’ 자료를 보면 8월 말 기준 학자금 대출 이자나 원리 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인원은 1만7862명임.
한국장학재단이 밝힌 1인당 월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8만8420원에 불과함. “이자만 납부하는 인원도 있고 원리금을 납부하는 사람도 있는 만큼 상환기간과 상환액에 따라 개인적 편차는 크다고 장학재단측 설명함.
월 평균 약 9만원을 갚지 못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사람 72만7250명 중 2.5는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있음.
신용불량자라고 말하는 신용유의자가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기록이 등록돼 신용카드 사용 정지, 대출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생활에 여러 불이익을 받게됨.
해마다 2000명 남짓의 청년들은 가압류나 소송, 강제 집행을 당함.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장기연체자 2254명에게 소송을 진행했고 171명에게 재산 가압류, 124명에게는 강제집행을 했음. 금액으로는 217억700만원 규모임.
2005년~2009년 1학기 사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진행하던 시절엔 대출 금리가 6.59~7.8였다. 약 9만여명이 여전히 이같은 금리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 금리가 높다보니 약 2만1000명은 대출 이자나 원리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해 ‘연체’ 상태임.
신용유의자 등록 현황을 보면 2015년 1만9738명, 2016년 1만7773명, 2017년 17893명, 2018년 1만8400명 등이다. 지난 5년간 연평균 1만8342명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셈이다.
정부는 2009년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2010년부터 취업 후 학자금대출 제도도 도입함. 학자금 대출 금리도 2013년도부터는 2대(2.2~2.9)로 낮췄다. 군 복무자 이자 면제도 2013년부터 시행함.
그럼에도 연평균 1만8000명씩 학자금대출을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은 여전하다. 원리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6의 지연배상금도 추가로 부담해야함.
학자금 대출 이자나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39연체자&39들은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함. 지난 한 해동안 2254명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39소송&39을 당함.
2015년~2019년 8월 소송현황을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장학재단은 장기연체자 2254명에게 소송을 진행했고 171명에게 재산 가압류, 124명에게는 강제집행을 했다. 금액으로는 217억700만원 규모임
2015년에는 2654명, 2016년에는 2556명, 2017년에는 2576명 규모의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을 했다. 연평균 2500명 꼴이다.
연체금액으로보면 △2015년 218억4400만원 △2016년 225억9100만원 △2017년 250억8800만원 △2018년 217억700만원으로 평균 228억800만원 꼴이다. 1인당 평균 910만원을 갚지 못해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당함.
재단은 이들에게 소송비용도 청구했고 재단이 승소 할 경우 채무자가 상환하는 게 원칙이라고 재단 측은 설명함.
재단은 지난해 2716명에게 3억8900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함. &39장기연체자&39들은 학자금 대출도 못갚는 상황인데 1인당 14만3000원의 소송비용까지 떠 안아야 한다는 얘기임.
여기에 &39지연배상금&39도 별도로 청구된다. 2013년전까지는 3개월 이하 연체자에게 15, 3개월 초과 연체자에게 17의 지연배상금을 별도로 가산해왔음.
이후 지연배상금을 낮췄지만 여전히 6(3개월 이하는 7)지연배상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함.
장학재단 측은 "지연배상금은 재단의 부실을 막고 대출자의 상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함.
공부하기 위해 진 빚 때문에 사회에 제대로 뿌리가 내리기도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마는 가슴 아픈 현실
(매년1만8천명 청년신용불량자)
이자율 조정은 물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야
□ 현황 및 문제점
집 사면 금리 1, 공부하면 7&39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2대로 낮춰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보는 청년들의 마음은 무겁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고도 2금융권 수준인 7대 이자를 내야 한다. 취업을 못한 청년들은 사회에 나올 때부터 짊어진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이자를 낼 돈이 없어 매년 1만8000명의 청년이 ‘신용유의자’가 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임.
‘2015~2019년 8월까지 신용유의자 현황’ 자료를 보면 8월 말 기준 학자금 대출 이자나 원리 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인원은 1만7862명임.
한국장학재단이 밝힌 1인당 월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8만8420원에 불과함. “이자만 납부하는 인원도 있고 원리금을 납부하는 사람도 있는 만큼 상환기간과 상환액에 따라 개인적 편차는 크다고 장학재단측 설명함.
월 평균 약 9만원을 갚지 못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사람 72만7250명 중 2.5는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있음.
신용불량자라고 말하는 신용유의자가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기록이 등록돼 신용카드 사용 정지, 대출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생활에 여러 불이익을 받게됨.
해마다 2000명 남짓의 청년들은 가압류나 소송, 강제 집행을 당함.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장기연체자 2254명에게 소송을 진행했고 171명에게 재산 가압류, 124명에게는 강제집행을 했음. 금액으로는 217억700만원 규모임.
2005년~2009년 1학기 사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진행하던 시절엔 대출 금리가 6.59~7.8였다. 약 9만여명이 여전히 이같은 금리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 금리가 높다보니 약 2만1000명은 대출 이자나 원리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해 ‘연체’ 상태임.
신용유의자 등록 현황을 보면 2015년 1만9738명, 2016년 1만7773명, 2017년 17893명, 2018년 1만8400명 등이다. 지난 5년간 연평균 1만8342명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셈이다.
정부는 2009년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2010년부터 취업 후 학자금대출 제도도 도입함. 학자금 대출 금리도 2013년도부터는 2대(2.2~2.9)로 낮췄다. 군 복무자 이자 면제도 2013년부터 시행함.
그럼에도 연평균 1만8000명씩 학자금대출을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은 여전하다. 원리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6의 지연배상금도 추가로 부담해야함.
학자금 대출 이자나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39연체자&39들은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함. 지난 한 해동안 2254명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39소송&39을 당함.
2015년~2019년 8월 소송현황을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장학재단은 장기연체자 2254명에게 소송을 진행했고 171명에게 재산 가압류, 124명에게는 강제집행을 했다. 금액으로는 217억700만원 규모임
2015년에는 2654명, 2016년에는 2556명, 2017년에는 2576명 규모의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을 했다. 연평균 2500명 꼴이다.
연체금액으로보면 △2015년 218억4400만원 △2016년 225억9100만원 △2017년 250억8800만원 △2018년 217억700만원으로 평균 228억800만원 꼴이다. 1인당 평균 910만원을 갚지 못해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당함.
재단은 이들에게 소송비용도 청구했고 재단이 승소 할 경우 채무자가 상환하는 게 원칙이라고 재단 측은 설명함.
재단은 지난해 2716명에게 3억8900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함. &39장기연체자&39들은 학자금 대출도 못갚는 상황인데 1인당 14만3000원의 소송비용까지 떠 안아야 한다는 얘기임.
여기에 &39지연배상금&39도 별도로 청구된다. 2013년전까지는 3개월 이하 연체자에게 15, 3개월 초과 연체자에게 17의 지연배상금을 별도로 가산해왔음.
이후 지연배상금을 낮췄지만 여전히 6(3개월 이하는 7)지연배상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함.
장학재단 측은 "지연배상금은 재단의 부실을 막고 대출자의 상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