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일종의원실-20191004]성일종 의원, “기술특례상장 기업, 상장 시 특례 줬으니, 관리도 특별하게 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4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상장 시 특례를 줬으나, 관리도 특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기술특례상장제도에 의해 76개 기업이 상장됐고, 이중 61곳(80)가 바이오업체로 기술특례상장은 바이오기업이 증시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바이오기업 대다수가 기술성 평가 당시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05년 최초로 상장한 바이오메드(헬릭스미스)를 필두로 61개 기업 중 지난해 흑자를 낸 기업은 6개사, 신약개발에 성공한 기업은 3곳에 불과했다.

성일종 의원은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이벤트가 있을 때만 공시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공시토록 해 개미투자자들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며 또, “짧은 보호예수 기간으로 인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대주주의 지분 처분 사례가 빈번한 만큼 이들 기업의 경우 별도의 보호예수 기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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