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일종의원실-20191006]성일종 의원, “일감 몰아주기 막을 의지가 없는 공정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조항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법령은 대기업그룹에 속하는 회사가 같은 그룹 내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해당 계열사가 상장사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해당 대기업 총수 및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30, 비상장사인 경우에는 20가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로 보아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11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여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내용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부분을 보면, 현행 ‘상장사 30-비상장사 20’인 계열사의 특수관계인 지분보유율 기준을 20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전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성일종 국회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대기업 총수 및 그 친족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보유율만 규제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대기업의 경우, 총수 및 친족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지분을 보유하여 계열사를 지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공정위가 정말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총수일가의 직접지분보유율 기준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간접지분보유율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어야 한다”며,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생색내기일 뿐이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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