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창현의원실-20190930]신창현 의원 “여수산단 배출조작 기업, 여전히 허용기준 초과배출”


신창현 의원 “여수산단 배출조작 기업, 여전히 허용기준 초과배출”
- LG화학, 롯데케미칼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

&nbsp 지난 4월 전남 여수산업단지에서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결과를 조작하다 적발됐던 대기업들이 여전히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nbsp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수산단 소재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총 21건이다.

&nbsp LG화학 화치공장은 1급 발암물질인 페놀을 허용기준 3ppm보다 높은 3.7ppm을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nbsp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도 암모니아를 허용기준 30ppm보다 12배 많은 355.56ppm을 초과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다만, 롯데케미칼 측은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등을 통해 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nbsp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물질이다.

&nbsp 신창현 의원은 “대기업들이 법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nbsp 한편, 오는 10월 2일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에는 지난 4월 오염물질 측정결과 조작으로 기소된 LG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와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 등 측정결과 조작 대행업체 대표들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붙임. 최근 5년간 여수산단 소재 기업 대기오염물질 기준 초과 벌칙 부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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