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창현의원실-20191007]기상관측시설 10개 중 9개 위치선정 기준 미달

신창현 의원, 기상관측시설 10개 중 9개 위치선정 기준 미달
- 전체의 87.6,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
- 관측자료는 정확한 예보의 3대 요소 중 32 차지


기상청이 운영하는 관측시설 10개 중 약 9개가 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나 관측시설 부지선정 절차에 대한 전면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관측시설 387개소 중 339개소가 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관측시설과 주변 장애물 간의 거리는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따르면 관측시설 387개소 중 48개소를 제외한 339개소가 법령이 정한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심지어 동작구에 위치한 기상청 본청 건물도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이 아직 조사하지 않은 210개소의 결과를 합하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관측시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측시설의 부정확한 위치는 기상청 예보를 빗나가게 하는 3대 요인 중 하나이다.

신 의원은 “정확한 예보의 3대 요소 중 기상관측자료의 비중이 32”라며, “기상청은 관측시설의 위치를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게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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