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창현의원실-20191007]기상청 해상예보 부실로 어민안전 위협

신창현 의원, 기상청 해상예보 부실로 어민안전 위협
- 해양기상관측장비 해역 82개 중 19개 미설치, 1 해역 1 관측장비 규정 위배


기상청 해양기상관측장비 미설치 해역이 19개에 달하며, 풍랑특보 예보기능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기상청이 해양기상관측 및 예보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특보구역별 해양기상관측장비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앞바다 및 특정관리해역 중 19개 구역에 해양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상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제4항에 따라 해양기상 관측망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상청 「특정관리해역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양기상관측에 사용되는 파고부이는 예·특보구역별 1개소 1대 이상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청이 관리하고 있는 해양기상 관측구역 82곳 중 19곳에 파고부이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기상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앞바다 25개 해역 중 22개 해역에 바람관측장비(등표기상관측장비)가 없는 상태로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바람관측장비의 부족은 풍랑특보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기상청은 2004년까지 풍랑특보에 대한 정확도를 산출하였지만 그 이후로는 해상기상관측자료가 조밀하지 않아 풍랑특보의 정확도를 산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서 2014년 작성한 「예보 및 특보 평가지침서」에서 풍랑특보는 부이 등 해상관측 자료가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평가결과 활용을 유보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 의원은 “기상청 내부 규정을 기상청이 지키지 않고  있다”며, “풍랑특보의 정확도는 어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해양기상관측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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