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창현의원실-20191008]13개 지방노동위 부당노동 인정률 12퍼센트 불과

신창현 의원, 13개 지방노동위 부당노동 인정률 12 불과
- 전남(5.0), 강원(5.2), 경남(5.4) 낮고, 제주(76.8), 충남(36.2), 인천(21.8) 높아
- 전북‧경북지노위, 부당노동행위 입증 위한 현장조사 실적 5년간 ‘0건’


최근 5년간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건의 비율이 12.2로 10건 중 1건에 대해서만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8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3개 지노위에서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총 3,533건으로 이중 전부 또는 일부인정 처리된 사건의 수는 429건(12.2)에 그쳤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지노위가 5.0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가장 낮았고, 강원지노위가 5.2, 경남지노위 5.4, 충북지노위 5.5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제주지노위는 76.8의 높은 인정률을 기록했고, 충남지노위 36.2, 인천지노위가 21.8로 그 뒤를 이었다. 13개의 지방노동위원회 중 인정률이 15이하인 곳만 10개에 달하고, 최저인 전남과 최고인 제주의 인정률 격차는 71.8에 이른다.

최근 5년간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중노위 인정률을 합쳐도 14.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재결 전에 합의한 경우까지 모두 더해도 21.8다.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최종 입증책임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지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이들의 입증책임을 돕기 위해 사업주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최근 5년간의 사업주 자료제출요구 실시 실적은 전체 처리사건의 19.3에 그쳤고 현장조사 실적도 6.7에 매우 저조했다. <별첨1 현장조사 실적, 별첨2 자료제출요구 실적>

경북지노위와 전북지노위의 경우 최근 5년간 단 한차례의 현장조사도 실시하지 않았고, 울산지노위는 1회, 부산과 충남지노위는 각각 4회, 경기지노위는 5회 실시하는 등 현장조사보다 사용자의 답변서를 중심으로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판단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지노위간 격차가 큰 것도 문제지만, 10건 중 1~2건 밖에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면서 “부당노동행위의 판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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