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창현의원실-20191008]노동위 구제명령 이행 확인 지연


신창현 의원, 노동위 구제명령 이행 확인 지연 46.6&nbsp
- 2014~2018 구제명령 확정된 1,598건 중 745건이 40일 이상 지연
- 부산지노위 지연율 71.5 가장 높고, 울산 22.2로 최저


&nbsp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 확정 사건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체없이 확인하지 않고 수십일 씩 늑장 확인해 노동자가 제때 구제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nbsp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8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확정 사건 1,598건 가운데 46.6에 해당하는 745건이 구제명령 이행여부를 40일 이상 지연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nbsp 구제명령 이행여부는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확정하면 사업주에게 구제명령서를 송달하고, 사업주는 구제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제명령을 이행해야한다. 노동위원회는 30일의 이행기간이 지나면 그 이행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해야 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면 총 40일이 걸리는 셈이다.&nbsp

&nbsp 확인결과, 이행여부 확인까지의 소요기간이 39일 이내에 완료된 경우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853건(53.4)에 그쳤고, 40일을 넘겨 확인한 경우는 46.6에 달했다. 100일 이상 걸린 경우도 16건이나 발생했다.&nbsp

&nbsp 지역별로는 부산지노위가 71.5, 전북지노위 68.2, 경기 56.8 순으로 지연율이 높았고, 울산지노위는 22.2로 가장 낮았다.&nbsp

현행 노동위원회 규칙 제78조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기간이 지나면 지체없이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39지체없이&39의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nbsp

&nbsp 신창현 의원은 “구제명령을 내리기 위한 회의기간만 최대 6개월 이상 걸린다”며 “어렵게 내린 구제명령이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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