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정숙의원실-20191009]인도주의에 따른다던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제도, 수급자격 안되면 반환일시금 지급 안하고 상호주의 원칙 적용?
인도주의에 따른다던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제도,수급자격 안되면 반환일시금 지급 안하고 상호주의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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