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홍미영의원] 대전시내 대형화재취약건물 35%

대전시내 대형화재취약건물 35%, 소방도면 미확보
화재 예방 · 진압시 꼭 필요한 자료…소방관계법에서 직접 규율해야




대전광역시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에게 제출한 대형화재 취약대
상 소방설계도면 확보현황에 따르면, 총 227개 건물 중 중구 선화동 갤러리아 백화점 등 80개
(35%) 건물의 소방설계도면이 미확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설계도면은 건물내부의 소방시설 및 소방비상구등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상세히 기록
되어 있는 문서로서, 화재 예방과 진압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규칙’에 의해 소방설계 도면이 97년 이후부터 장기간(30년 또는 준영
구)으로 확보되고 있으나, 그 이전의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기간
만 지나면 곧바로 폐기되었다.
때문에, 소방당국은 다른 일반 건물뿐만 아니라 대형화재의 위험성이 높아 소방당국에서 따로
분류해 관리 감독하고 있는 ‘대형화재 취약건물’들의 소방설계도면 역시 3년 후 곧바로 폐기해
버렸다. 이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비단 대전광역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실정일 것으로 추정된다.
보존기간 3년은 최소한을 의미한다. 3년 후 절대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선
실무자들은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폐기했다고 하지만, 대전의 경우만 보더라도 현재 미확
보된 80개의 도면을 더 보관한다고 해서 대단히 큰 장소가 필요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대형화재취약건물에 대한 소방도면은 장기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더더
욱 대형화재취약대상으로 따로 분류해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 아닌가?



향후 대형화재취약대상 및 화재경계지구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설계도면과 경방
계획도 등 화재예방과 진압을 위한 각종 문서들은 기록물관리규칙에 의한 추상적 의미인 ‘준영
구’동안이 아닌 ‘건물철거시’까지 일선소방서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
여야 하고, 기존의 소방도면이 폐기된 ‘대형화재취약건물’의 경우만큼은 법의 소급적용을 통
해 재차 소방도면을 확보하여야 하도록 소방관계법에 직접 규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홍미영
의원은 향후 직접 입법활동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