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값싼 아파트 광고 혹했는데 알고보니 불법 모집 지역주택조합
의원실
2019-10-10 13: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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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주택법 상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주택법 제 102조)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실에서 주요 일간지(조선/중앙/동아)를 중심으로 올해 1월~9월까지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지역주택조합의 신고 현황을 조사함
- 조사 결과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한 18개 조합 가운데 행정청에 모집 신고한 조합은 총 7곳에 불과함
□ 가장 많은 광고를 내며 조합원을 모집한 관악구의 A조합은 미신고 조합으로 지난해 10월 고발조치 당한 후에도 여전히 미신고 상태로 올해만 최소 69회 이상 광고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음
□ 박홍근 의원은 “행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미신고 조합의 허위, 과장 광고로 피해자가 더욱 양산되지 않도록 전면 실태조사와 토지확보율의 투명한 공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함
□ 주택법 상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주택법 제 102조)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실에서 주요 일간지(조선/중앙/동아)를 중심으로 올해 1월~9월까지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지역주택조합의 신고 현황을 조사함
- 조사 결과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한 18개 조합 가운데 행정청에 모집 신고한 조합은 총 7곳에 불과함
□ 가장 많은 광고를 내며 조합원을 모집한 관악구의 A조합은 미신고 조합으로 지난해 10월 고발조치 당한 후에도 여전히 미신고 상태로 올해만 최소 69회 이상 광고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음
□ 박홍근 의원은 “행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미신고 조합의 허위, 과장 광고로 피해자가 더욱 양산되지 않도록 전면 실태조사와 토지확보율의 투명한 공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