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피스텔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니?
대전광역시 전체 오피스텔 7,448건 모두 업무용으로 과세!
’04년은 5,836건 모두 업무용/ 1년 동안 1,612건 증가
’98년 건설교통부 고시는 업무부분 50% 이상/ ’04년은 70%로 기준강화
홍미영 의원, “일률적인 현행 과세방안 철저 점검 후 개선책 제출하겠다”
올해 대전광역시 소재 오피스텔 7,448건 모두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이들 오피스텔 소유자는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요건이나 1세대1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대전광역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올해 대전광역시 소재 오피스텔 대부분이 업무용 재산세가 부과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
비과세 요건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2005
년 오피스텔 재산세 부과현황」뒷면 첨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대전광역시 소재 전체 오피스텔 7,448건에 부과된 재산세는 약 6억원에
이른다. 특히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전광역시에도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의 오피스
텔이 있어, 향후 기준시가 실질화 정책에 따라 6억원 이상의 오피스텔이 증가하면 종합부동산
세 대상에서 누락되는 특혜(?)를 누리게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홍미영 의원은 “10월 4일 대전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추가로 행정자치부로
부터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의 오피스텔 재산세 부과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오는 10월 11일에
열리는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질의할 예
정”이라고 밝히고,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거용
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이후에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하 첨부자료> 2005년 오피스텔 재산세 부과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