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홍미영의원] 3개 관변단체, 지난해 8억4천만 지원받아

관변단체 운영비 지원, 과감하게 줄이자
3개 관변단체, 지난해 8억 4천만원 지원받아 대부분 운영비로 써
운영비 지원 낮추고 다른 풀뿌리 시민단체와 공평하게 심사해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홍미영 의원은 지난 7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폐지법률안을 발의
하여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같은 위원회 소속 조성래·이영순
의원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자유총연맹 조직육성법 폐지법률안을 함께 제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이들 단체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하지만, 이들 단체가 진정한 시민사회
단체로서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단체 운영비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받을 것이 아니라, 이를 회
비 등의 형태로 자율적으로 모집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현재 이들 3개 단체에 지원되는 시도비는 대부분 운영비로 쓰이고 있다. 지난 ‘04년 위의 대전
소재 3개 단체가 조직육성법을 근거로 지원받은 총액은 전체 8억 4천만원이다. 이 중 60%에
해당하는 5억원이 3개 단체의 운영비로 지원되었다. 이와 같은 운영비 지원비율을 과감하게 낮
추고 이를 사업비에 포함시켜 다른 풀뿌리 지방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평하게 심사받게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난 ‘02년 12월 새마을운동대전시지부의 새마을회관 건립에 총 4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
여기에 15억원의 시·도비가 투입되었다. 이처럼 새마을회관 건립에 시·도비가 투입된 것이 과
연 타당한 일인가?



새마을회관의 활용상황을 살펴보면, 전체 1,034평 중 610평에 해당하는 59%의 공간이 임대사
업에 쓰이고 있다. 단체에서 순수하게 사용하는 면적은 41%에 불과하다. 대전시장은 이러한
임대수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특정한 단체에 자치단체 왜 지속적으로 건물을 무상 임대하고 있는가?자치단체건물 중 새마을
운동단체에 4개소,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6개소, 한국자유총연맹단체에 4개소를 각각 무상임
대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홍미영 의원은 “앞에서도 강조했던 바와 같이, 이들 단체의 존립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면
서 “이제는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고 다른 시민사회단체에도 동일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