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08]국민들 지갑 속에 들어있는 친일 화가들의 그림
의원실
2019-10-10 14:17:58
42
국민들 지갑 속에 들어있는 친일 화가들의 그림
한국은행, 친일 논란 알고도 수수방관…
‘사회적 비용’을 이유로 소극적 대처
화폐용 도안이 친일 작가가 그렸거나 친일 작가가 그린 표준영정을 참고했으며, 한국은행이 7-80년대 추가적으로 친일파 그림을 표준영정으로 지정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천원권 화폐도안을 그린 이유태 작가를 제외하고 4종(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100원화)이 친일 작가가 직접 화폐도안을 그리거나 친일 작가의 표준영정을 참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제기된 2005년 이전부터 한국은행은 1990년대를 전후로 표준영정 작가들에 대해 친일논란이 제기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공식적으로 2009.11월 편찬된 「친일인명사전」을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또한 한국은행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친일파 작가가 그린 세종대왕(1973, 운보 김기창), 충무공 이순신(1973, 월전 장우성)에 대한 화폐도안용 영정을 확보했고, 다산 정약용(1974, 월전 장우성), 을지문덕(1974, 운보 김기창), 포은 정몽주(1981, 월전 장우성) 그림을 화폐에 사용하기 위해 표준영정 심의 요청하여 지정되었다.
한국은행은 과거 지정된 표준영정이라고 주장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문체부훈령 제234호)」 제5조에 의하면 친일 작가 표준영정에 대해 재제작심의 및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2009년 「친일인명사전」으로 공식적인 친일 논란 확인되었다고 했으나, 그 이후 표준영정에 대한 재제작 및 지정해제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은 공공재인 화폐에 정부가 지정한 표준영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논란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나, 현재 친일 논란은 오히려 표준영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했으며, 한국은행이 해당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화폐도안으로 표준영정을 사용 또는 참고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다. 표준영정에 대한 법령은 앞서 언급한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한 건이며, 이마저도 ‘심의규정’에 불과한 문체부훈령이다.
한국은행은 화폐도안 작가의 친일 논란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2007년 새 화폐를 만들 때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고, 과거 지정된 친일 작가의 표준영정에 대해 재제작 및 지정해제를 건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화폐 재발행 비용(4,700억)과 소요 시간(최소 2년)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전국민이 사용하는 지폐를 친일파 작가가 그리거나, 그 그림을 참고했다는 건 큰 문제이다”며 “심지어 한국은행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화폐 도안을 바꾸거나 수정하자는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중앙은행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친일 논란 알고도 수수방관…
‘사회적 비용’을 이유로 소극적 대처
화폐용 도안이 친일 작가가 그렸거나 친일 작가가 그린 표준영정을 참고했으며, 한국은행이 7-80년대 추가적으로 친일파 그림을 표준영정으로 지정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천원권 화폐도안을 그린 이유태 작가를 제외하고 4종(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100원화)이 친일 작가가 직접 화폐도안을 그리거나 친일 작가의 표준영정을 참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제기된 2005년 이전부터 한국은행은 1990년대를 전후로 표준영정 작가들에 대해 친일논란이 제기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공식적으로 2009.11월 편찬된 「친일인명사전」을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또한 한국은행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친일파 작가가 그린 세종대왕(1973, 운보 김기창), 충무공 이순신(1973, 월전 장우성)에 대한 화폐도안용 영정을 확보했고, 다산 정약용(1974, 월전 장우성), 을지문덕(1974, 운보 김기창), 포은 정몽주(1981, 월전 장우성) 그림을 화폐에 사용하기 위해 표준영정 심의 요청하여 지정되었다.
한국은행은 과거 지정된 표준영정이라고 주장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문체부훈령 제234호)」 제5조에 의하면 친일 작가 표준영정에 대해 재제작심의 및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2009년 「친일인명사전」으로 공식적인 친일 논란 확인되었다고 했으나, 그 이후 표준영정에 대한 재제작 및 지정해제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은 공공재인 화폐에 정부가 지정한 표준영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논란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나, 현재 친일 논란은 오히려 표준영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했으며, 한국은행이 해당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화폐도안으로 표준영정을 사용 또는 참고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다. 표준영정에 대한 법령은 앞서 언급한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한 건이며, 이마저도 ‘심의규정’에 불과한 문체부훈령이다.
한국은행은 화폐도안 작가의 친일 논란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2007년 새 화폐를 만들 때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고, 과거 지정된 친일 작가의 표준영정에 대해 재제작 및 지정해제를 건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화폐 재발행 비용(4,700억)과 소요 시간(최소 2년)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전국민이 사용하는 지폐를 친일파 작가가 그리거나, 그 그림을 참고했다는 건 큰 문제이다”며 “심지어 한국은행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화폐 도안을 바꾸거나 수정하자는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중앙은행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