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0]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세정지원 국세청 직권으로 실시해야
의원실
2019-10-10 14:20:22
38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세정지원
국세청 직권으로 실시해야
ASF 피해 농가에 대한 세정지원 가능하나, 농가가 직접 피해를 증명해 신청해야 함
세정지원 신청 가능한 자: ASF 피해납세자 ①(직접피해)살처분 농가, ②(간접피해)피해 농가와의 거래를 통해 간접 피해를 입은 도축업자, 축산기자재 공급업자 및 사료업자 등 관련 사업자
피해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세정지원 혜택
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
②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③ 체납액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 최장 1년까지 유예
④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중단. 세무조사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중이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⑤ 재해손실 세액공제
(납세 의무자가 해당 연도 중에 천재지변이나 화재 같은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전체 자산의 20 이상을 잃은 경우에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측정한 금액을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질의포인트
(Q) 10월 법인세 중간예납,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앞두고 ASF 직접 피해 입은 살처분 농가가 스스로 피해 입증하여 세정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국세청이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직권으로 징수유예 조치 취해야한다고 보는데, 국세청 입장은?
(Q) 현재 법령으로는 손해배상과는 달리 살처분 보상금이나 폐업 보상금 등에 대해서 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보상하는 돈에 세금을 다시 매기는 것이 국민의 법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실제 징수를 하는 국세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Q) 그리고 세정 측면에서도 향후 몇 년 간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차원으로 한꺼번에 지급되는 보상금 때문에 높은 세율로 보상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억울함까지 겹쳐 있는 상황임. 이러한 부분은 당장 국세청 차원에서도 감안해서 최소한 향후 피해연수 만큼 분할해서 얻은 수입으로 취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국세청의 판단은?
(Q) 수매의 경우도 마찬가지. 사실상 피해에 대한 보상인데 국가 수매로 받은 사실상의 보상금을 수입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것은 국민 법상식과 거리가 멀다고 보는데, 국세청의 생각은?
국세청 직권으로 실시해야
ASF 피해 농가에 대한 세정지원 가능하나, 농가가 직접 피해를 증명해 신청해야 함
세정지원 신청 가능한 자: ASF 피해납세자 ①(직접피해)살처분 농가, ②(간접피해)피해 농가와의 거래를 통해 간접 피해를 입은 도축업자, 축산기자재 공급업자 및 사료업자 등 관련 사업자
피해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세정지원 혜택
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
②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③ 체납액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 최장 1년까지 유예
④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중단. 세무조사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중이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⑤ 재해손실 세액공제
(납세 의무자가 해당 연도 중에 천재지변이나 화재 같은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전체 자산의 20 이상을 잃은 경우에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측정한 금액을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질의포인트
(Q) 10월 법인세 중간예납,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앞두고 ASF 직접 피해 입은 살처분 농가가 스스로 피해 입증하여 세정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국세청이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직권으로 징수유예 조치 취해야한다고 보는데, 국세청 입장은?
(Q) 현재 법령으로는 손해배상과는 달리 살처분 보상금이나 폐업 보상금 등에 대해서 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보상하는 돈에 세금을 다시 매기는 것이 국민의 법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실제 징수를 하는 국세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Q) 그리고 세정 측면에서도 향후 몇 년 간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차원으로 한꺼번에 지급되는 보상금 때문에 높은 세율로 보상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억울함까지 겹쳐 있는 상황임. 이러한 부분은 당장 국세청 차원에서도 감안해서 최소한 향후 피해연수 만큼 분할해서 얻은 수입으로 취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국세청의 판단은?
(Q) 수매의 경우도 마찬가지. 사실상 피해에 대한 보상인데 국가 수매로 받은 사실상의 보상금을 수입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것은 국민 법상식과 거리가 멀다고 보는데, 국세청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