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0]개발호재지역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행위 차단
의원실
2019-10-10 14:22:12
33
개발호재지역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행위 차단
작년 스타 부동산 강사 세무조사로 경각심 높였지만…
11일부터 조사에 착수하는 ‘관계기관 합동 조사’,
앞으로 범위를 토지, 지방(특히 경기)까지 넓혀야
최근 토지시장은 3기 신도시 및 광역교통망 발표 등 개발호재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수요 가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헐값에 매입하여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고가로 지분 판매하여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나,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처벌이 불가함
작년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의원 지적으로 부동산 전문강사에 대한 세무조사 시행(`18.11월). 그 결과 225명 대상으로 세무조사 진행. 그 중 부동산 강사 21명 탈루에 대해 13억 원 추징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탈루행위는 시세차익을 높이기 위해 판매수당 등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조세 탈루를 수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는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고 소득 양극화를 초래하는 행위로써 선량한 납세자 보호와 조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여야 부동산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음.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획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시 세무조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