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0]개발호재지역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행위 차단

개발호재지역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행위 차단
작년 스타 부동산 강사 세무조사로 경각심 높였지만…
11일부터 조사에 착수하는 ‘관계기관 합동 조사’,
앞으로 범위를 토지, 지방(특히 경기)까지 넓혀야

 최근 토지시장은 3기 신도시 및 광역교통망 발표 등 개발호재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수요 가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헐값에 매입하여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고가로 지분 판매하여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나,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처벌이 불가함

 작년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의원 지적으로 부동산 전문강사에 대한 세무조사 시행(`18.11월). 그 결과 225명 대상으로 세무조사 진행. 그 중 부동산 강사 21명 탈루에 대해 13억 원 추징

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탈루행위는 시세차익을 높이기 위해 판매수당 등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조세 탈루를 수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는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고 소득 양극화를 초래하는 행위로써 선량한 납세자 보호와 조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여야 부동산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음.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획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시 세무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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