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0]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해 세정측면에서도 지원필요
의원실
2019-10-10 14: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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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해 세정측면에서도 지원필요
중소기업이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 필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8.28.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입는 피해가 최소화도록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였음. 세정측면에서도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8.2.)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즉시「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계획」을 발표. 국세청 역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8.5.(월) 브리핑 실시
다만,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범정부적 지원혜택이 대기업에만 집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세정지원 대상을 수출규제조치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시행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피해기업을 지원
(Q)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피해를 입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정지원 내용과 지원대상은?
(Q) R&D 세제지원 등 범정부적 대책의 혜택이 대기업에만 집중될 우려가 있는데, 국세청 세정지원방안 역시 대기업에만 주요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Q) 세정지원대책을 마련한 이후, 세정지원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소기업이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 필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8.28.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입는 피해가 최소화도록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였음. 세정측면에서도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8.2.)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즉시「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계획」을 발표. 국세청 역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8.5.(월) 브리핑 실시
다만,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범정부적 지원혜택이 대기업에만 집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세정지원 대상을 수출규제조치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시행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피해기업을 지원
(Q)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피해를 입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정지원 내용과 지원대상은?
(Q) R&D 세제지원 등 범정부적 대책의 혜택이 대기업에만 집중될 우려가 있는데, 국세청 세정지원방안 역시 대기업에만 주요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Q) 세정지원대책을 마련한 이후, 세정지원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