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0]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해 세정측면에서도 지원필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해 세정측면에서도 지원필요
중소기업이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 필요

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8.28.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입는 피해가 최소화도록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였음. 세정측면에서도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

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8.2.)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즉시「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계획」을 발표. 국세청 역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8.5.(월) 브리핑 실시

 다만,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범정부적 지원혜택이 대기업에만 집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세정지원 대상을 수출규제조치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시행

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피해기업을 지원

(Q)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피해를 입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정지원 내용과 지원대상은?

(Q) R&D 세제지원 등 범정부적 대책의 혜택이 대기업에만 집중될 우려가 있는데, 국세청 세정지원방안 역시 대기업에만 주요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Q) 세정지원대책을 마련한 이후, 세정지원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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