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0]혁신성장 기업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세정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혁신성장 기업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세정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 이번 정부 들어서 벤처 투자액도 급격하게 높아지고 업체수도 증가했음. 2019년 1월~7월에는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액 모두 역대 최고치. 특히 2019년 들어서는 벤처펀드 출자자 중 민간의 비중이 더 높아졌음

 그러나 혁신형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기업은 초기 창업 단계에서 연구개발에 따라 준비한 자금이 대부분 소진. 사업화 단계로 넘어가거나 본격적인 시장 개척에 나설 시기에는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음. 많은 기업들이 이 시기를 넘기지 못하고 실패

 2014년 이후 벤처기업이 크게 증가하다가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음.(단, 기간만료 사유가 많음)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해야 함.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은 단기적인 실적을 내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것으로 벤처기업의 지원에는 한계.기존 산업에 대한 기득권으로 인해 규제 완화는 속도를 내지 못하여 신기술 사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Q) ’18.8.16.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에서 혁신성장 기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Q)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벤처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통채널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도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혁신성장 세정지원을 위해 국세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Q) 벤처기업은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활동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세무전담 인력이 부족하여 관련 세제혜택을 모르거나 알고도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벤처기업의 세무부담을 완화하고 세제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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