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91002]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적발돼도 처벌은 느슨
의원실
2019-10-10 14: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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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부동산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부과한 제재 총 153건 중 125건(81.7)이 경고 처분이었음. 10건 중 8건이 ‘경고’ 처분에 그친 것임
- ‘시정명령’ 처분은 26건(17.0), 사업자에 대한 ‘검찰 고발’은 2건(1.3)에 불과함. 고발한 2건은 동일 사건에서 사업자 등을 고발하고 검찰 요청으로 다른 사업자를 추가 고발한 경우였음
- 고발보다 한 단계 아래인 ‘과징금’ 제재는 한 건도 없었음
□ 유형별로는 총 153건의 97인 149건이 주택이고 상가가 3건, 오피스텔이 1건으로 나타남. 내용별로는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광고가 72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함
□ 박홍근 의원은 “허위 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이 훨씬 큰데 적발 시 대부분 경고에 그쳐 사업자는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 달리 금액이 크고 정보 비대칭성이 강하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전적 제재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부동산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부과한 제재 총 153건 중 125건(81.7)이 경고 처분이었음. 10건 중 8건이 ‘경고’ 처분에 그친 것임
- ‘시정명령’ 처분은 26건(17.0), 사업자에 대한 ‘검찰 고발’은 2건(1.3)에 불과함. 고발한 2건은 동일 사건에서 사업자 등을 고발하고 검찰 요청으로 다른 사업자를 추가 고발한 경우였음
- 고발보다 한 단계 아래인 ‘과징금’ 제재는 한 건도 없었음
□ 유형별로는 총 153건의 97인 149건이 주택이고 상가가 3건, 오피스텔이 1건으로 나타남. 내용별로는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광고가 72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함
□ 박홍근 의원은 “허위 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이 훨씬 큰데 적발 시 대부분 경고에 그쳐 사업자는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 달리 금액이 크고 정보 비대칭성이 강하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전적 제재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