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91004]불법・비리문제 심각한 LH, 반부패시스템 강화 필요
의원실
2019-10-10 14: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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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불법・비리 문제 심각
- 2018-2019.8월까지 경찰・검찰로부터 뇌물, 횡령 혐의 직원 11명
- 내부 징계자 현황: 2015년 17건, 2016년 11건, 2017년 21건, 2018년 33건
□ 다양한 불법행위 유형
- 수억 원 대 뇌물 수수
- 15채 아파트를 LH로부터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
-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유용
-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수억 원 대 장비 구매
- 가정불화 원인 제공 등
□ 내부 감사실 징계처분 요구보다 징계위원회 결정 낮은 수위
- ‘평소 성실한 자세로 근무’, ‘표창, 훈장 등 수상’, ‘고의성 없음’, ‘규정 미숙지에 따른 과실’, ‘본인의 깊은 뉘우침’을 근거로 감경
□ 박홍근 의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지적하고, “직원 징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인 반부패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불법・비리 문제 심각
- 2018-2019.8월까지 경찰・검찰로부터 뇌물, 횡령 혐의 직원 11명
- 내부 징계자 현황: 2015년 17건, 2016년 11건, 2017년 21건, 2018년 33건
□ 다양한 불법행위 유형
- 수억 원 대 뇌물 수수
- 15채 아파트를 LH로부터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
-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유용
-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수억 원 대 장비 구매
- 가정불화 원인 제공 등
□ 내부 감사실 징계처분 요구보다 징계위원회 결정 낮은 수위
- ‘평소 성실한 자세로 근무’, ‘표창, 훈장 등 수상’, ‘고의성 없음’, ‘규정 미숙지에 따른 과실’, ‘본인의 깊은 뉘우침’을 근거로 감경
□ 박홍근 의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지적하고, “직원 징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인 반부패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