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91004]“LH, 공정경제 실현하는 리딩 공공기관 되어야”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가장 큰 적폐는 원청의 갑질, 임금 체불이나 후려치기 등으로 열심히 일해도 제 몫을 받지 못하는 뿌리 깊은 갑질 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2017년 12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발표)을 발표했고 그 중 하나로 발주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지킴이가 올해부터 공공공사에 전면 의무화된다. 하도급지킴이를 2017년 7월부터 먼저 도입해온 LH의 결과를 보면 2014년도에 임금체불이 188건, 총 39억4천200만원의 체불액이 발생했는데 2017년부터 체불이 현격히 줄어 올해는 4건, 1억7천5백만원 선으로 2014년 대비 97 이상 감소했다. 자랑할만한 성과라고 본다.

LH는 한해 12조원이 넘는 공사와 용역을 발주하는 공기업으로써 건설현장에서 가장 큰 ‘바잉 파워’를 가지고 있다. 건설산업 종사자 200만명 중에서 70에 가까운 136만명이 비정규직 현장 인력이기 때문에 적정 임금을 보장해주고 체불을 없애는 것 만으로도 서민가계 소득이 높아져서 소비가 증가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공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은 을지로위원회의 중점 과제이다. 공정 경제를 만들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현장까지 온전히 온기가 돌고 있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어 몇가지 개선점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1. 대금 체불 잡지 못하는 하도급 지킴이
2. LH 발주 현장, 체불에는 잡히지 않는 유보임금
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받은 사업자 입찰 심사 감점 신설 필요
4. 포상금 실적 전무,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운영 활성화 해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