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91004]불공정 하도급 신고하라더니, 포상금 집행 ‘0원’
의원실
2019-10-10 14: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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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의 신고대상이 되는 사업은 각 기관이 발주해 시공 중이거나 준공된 공사 현장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하도급 행위이다. 신고 후 조사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행정기관 처분이 확정되면 최대 20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가 설치된 LH와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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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가 설치된 LH와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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